피앤피뉴스 - 타인의 본보기 군인,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맑음추풍령10.8℃
  • 맑음광주13.5℃
  • 맑음이천10.8℃
  • 맑음북창원15.6℃
  • 맑음문경11.4℃
  • 맑음홍성10.6℃
  • 맑음서울8.9℃
  • 맑음원주9.9℃
  • 맑음동두천9.6℃
  • 구름조금김해시16.1℃
  • 맑음임실12.5℃
  • 맑음세종11.3℃
  • 맑음동해12.2℃
  • 맑음강진군13.8℃
  • 맑음대관령6.8℃
  • 맑음함양군14.0℃
  • 맑음금산12.0℃
  • 맑음파주7.3℃
  • 맑음밀양15.9℃
  • 맑음부여11.9℃
  • 맑음고창10.6℃
  • 맑음상주12.0℃
  • 맑음청송군12.1℃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양평10.1℃
  • 맑음태백9.4℃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거창14.9℃
  • 맑음진도군11.7℃
  • 맑음의령군14.7℃
  • 맑음전주12.3℃
  • 맑음의성13.0℃
  • 맑음춘천10.7℃
  • 맑음영월11.3℃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보령11.9℃
  • 맑음구미14.1℃
  • 맑음천안9.5℃
  • 맑음강릉15.5℃
  • 맑음목포10.4℃
  • 맑음대전12.4℃
  • 맑음장흥14.2℃
  • 맑음청주10.8℃
  • 맑음봉화10.9℃
  • 구름조금고산12.7℃
  • 맑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제주14.0℃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남원13.3℃
  • 맑음순창군11.9℃
  • 맑음홍천10.0℃
  • 맑음광양시17.4℃
  • 맑음장수11.2℃
  • 맑음완도14.5℃
  • 맑음서산8.9℃
  • 맑음흑산도10.5℃
  • 맑음고창군11.4℃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광군10.6℃
  • 맑음안동12.1℃
  • 맑음정읍10.6℃
  • 구름조금여수14.8℃
  • 맑음울진13.1℃
  • 맑음북춘천9.6℃
  • 맑음부안11.2℃
  • 맑음강화6.7℃
  • 구름조금울산14.6℃
  • 맑음포항15.3℃
  • 맑음충주10.5℃
  • 맑음서청주10.2℃
  • 구름조금양산시16.6℃
  • 맑음제천9.7℃
  • 구름조금고흥14.7℃
  • 맑음영천13.3℃
  • 맑음산청14.6℃
  • 연무부산17.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맑음속초12.2℃
  • 맑음철원7.5℃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해남13.4℃
  • 맑음보은10.6℃
  • 맑음진주15.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영덕14.7℃
  • 맑음합천15.3℃
  • 맑음영주1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인천7.4℃
  • 구름조금북부산17.0℃
  • 맑음순천12.4℃

타인의 본보기 군인,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7 09:41:00
  • -
  • +
  • 인쇄

11.jpg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방부는 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며, 활용 직위 등을 고려,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월 2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