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 안개안동8.8℃
  • 맑음봉화5.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대구12.9℃
  • 흐림순천13.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안12.6℃
  • 맑음포항13.8℃
  • 맑음울릉도15.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동해13.9℃
  • 흐림구미11.4℃
  • 맑음원주8.9℃
  • 흐림상주9.9℃
  • 구름많음거창11.9℃
  • 박무제주16.0℃
  • 흐림거제14.8℃
  • 맑음청주11.0℃
  • 맑음전주13.6℃
  • 맑음이천8.4℃
  • 맑음금산10.9℃
  • 맑음서울11.2℃
  • 맑음밀양14.2℃
  • 맑음임실12.4℃
  • 맑음장수11.1℃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천12.6℃
  • 맑음울진12.8℃
  • 맑음보은8.6℃
  • 흐림장흥15.7℃
  • 흐림북부산15.1℃
  • 흐림목포14.6℃
  • 맑음세종9.5℃
  • 흐림문경8.4℃
  • 맑음영덕12.9℃
  • 맑음고창12.7℃
  • 맑음파주7.2℃
  • 맑음부여10.3℃
  • 맑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속초14.0℃
  • 흐림순창군13.6℃
  • 흐림함양군12.4℃
  • 박무홍성8.3℃
  • 흐림통영14.1℃
  • 맑음북춘천7.8℃
  • 맑음서청주7.8℃
  • 맑음홍천7.4℃
  • 흐림영주7.1℃
  • 흐림북창원14.3℃
  • 맑음북강릉14.8℃
  • 맑음진도군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군산12.7℃
  • 맑음영월6.6℃
  • 맑음고창군12.6℃
  • 맑음정읍12.8℃
  • 맑음동두천8.6℃
  • 맑음대관령3.8℃
  • 박무인천11.3℃
  • 맑음서산10.6℃
  • 흐림남해13.6℃
  • 맑음양평8.7℃
  • 맑음충주8.1℃
  • 맑음철원7.1℃
  • 흐림의성11.4℃
  • 맑음강릉15.5℃
  • 흐림김해시14.3℃
  • 흐림광주14.4℃
  • 비여수13.7℃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흐림남원13.2℃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의령군12.2℃
  • 맑음천안7.4℃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강화9.0℃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광양시14.5℃
  • 비부산15.4℃
  • 맑음해남16.0℃
  • 안개백령도10.4℃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태백6.1℃
  • 맑음영광군12.8℃
  • 맑음수원8.9℃
  • 맑음정선군3.9℃
  • 맑음인제7.5℃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성산16.8℃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8 16:06:00
  • -
  • +
  • 인쇄

dfgdf.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