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 흐림양평5.5℃
  • 흐림북창원7.8℃
  • 비북강릉4.6℃
  • 흐림함양군5.9℃
  • 흐림고흥7.0℃
  • 비백령도3.4℃
  • 흐림홍천4.8℃
  • 흐림산청5.4℃
  • 흐림봉화4.5℃
  • 흐림태백0.5℃
  • 흐림속초3.4℃
  • 흐림원주6.2℃
  • 흐림밀양7.6℃
  • 흐림김해시6.9℃
  • 흐림경주시7.5℃
  • 흐림순창군7.4℃
  • 흐림울릉도5.4℃
  • 비대구6.8℃
  • 흐림울진6.3℃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주4.7℃
  • 흐림금산5.6℃
  • 흐림남원6.6℃
  • 흐림보은5.2℃
  • 흐림거제7.9℃
  • 비북춘천4.1℃
  • 흐림성산11.9℃
  • 비흑산도6.3℃
  • 흐림충주6.0℃
  • 흐림고창8.8℃
  • 비인천4.2℃
  • 흐림영천7.2℃
  • 흐림정읍8.7℃
  • 흐림영월6.1℃
  • 비안동5.5℃
  • 흐림부여6.8℃
  • 비북부산8.0℃
  • 비울산7.4℃
  • 흐림장흥8.0℃
  • 흐림대관령-0.7℃
  • 비수원5.4℃
  • 흐림구미6.0℃
  • 흐림천안5.6℃
  • 흐림통영7.6℃
  • 흐림서산5.7℃
  • 비서울4.7℃
  • 흐림파주2.7℃
  • 비대전5.8℃
  • 비여수6.7℃
  • 흐림진도군9.5℃
  • 흐림강릉5.7℃
  • 흐림순천6.7℃
  • 흐림고산14.4℃
  • 흐림군산6.3℃
  • 비제주11.5℃
  • 흐림강진군7.7℃
  • 흐림청송군5.6℃
  • 흐림제천5.8℃
  • 흐림완도7.9℃
  • 흐림임실7.1℃
  • 비광주8.6℃
  • 흐림해남8.1℃
  • 흐림부안8.5℃
  • 비서귀포11.9℃
  • 흐림추풍령4.3℃
  • 흐림의성6.5℃
  • 흐림춘천3.8℃
  • 흐림인제3.2℃
  • 흐림동해5.3℃
  • 흐림문경4.9℃
  • 흐림강화2.9℃
  • 흐림의령군5.7℃
  • 흐림보령7.3℃
  • 비청주6.5℃
  • 흐림동두천3.0℃
  • 흐림광양시6.0℃
  • 흐림세종5.5℃
  • 흐림서청주5.3℃
  • 비포항9.2℃
  • 비부산7.9℃
  • 흐림남해6.6℃
  • 흐림영광군8.5℃
  • 흐림합천6.6℃
  • 비홍성5.9℃
  • 흐림철원2.7℃
  • 비창원7.5℃
  • 흐림이천5.0℃
  • 흐림정선군3.4℃
  • 흐림진주6.5℃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7.6℃
  • 흐림거창5.1℃
  • 흐림영덕7.5℃
  • 흐림장수5.1℃
  • 비전주7.7℃
  • 흐림상주5.0℃
  • 비목포8.8℃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8 16:06:00
  • -
  • +
  • 인쇄

dfgdf.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