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맑음고흥23.7℃
  • 안개울릉도26.6℃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산청23.6℃
  • 맑음목포26.6℃
  • 맑음울산23.5℃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서산23.3℃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창원25.0℃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장흥25.6℃
  • 흐림북강릉22.6℃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함양군22.9℃
  • 맑음정읍25.1℃
  • 맑음영천22.7℃
  • 맑음흑산도25.6℃
  • 맑음순천23.4℃
  • 맑음의령군22.1℃
  • 맑음영광군25.3℃
  • 맑음진주22.0℃
  • 맑음광주26.2℃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고창군25.7℃
  • 흐림동해23.4℃
  • 흐림이천23.1℃
  • 박무안동22.3℃
  • 맑음합천24.2℃
  • 맑음광양시25.0℃
  • 맑음장수20.9℃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제천22.1℃
  • 흐림천안23.4℃
  • 맑음북부산24.3℃
  • 맑음해남24.7℃
  • 맑음강진군24.9℃
  • 흐림인제21.0℃
  • 흐림춘천22.5℃
  • 맑음부산26.3℃
  • 맑음거제24.9℃
  • 흐림북춘천22.3℃
  • 흐림부여23.3℃
  • 흐림충주23.3℃
  • 맑음양산시24.1℃
  • 흐림양평22.8℃
  • 맑음순창군23.4℃
  • 맑음남원23.3℃
  • 흐림대관령19.6℃
  • 흐림철원22.1℃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인천23.9℃
  • 맑음밀양23.6℃
  • 흐림서청주22.5℃
  • 흐림보령24.7℃
  • 비홍성23.1℃
  • 흐림군산23.3℃
  • 맑음진도군25.4℃
  • 흐림강릉22.8℃
  • 맑음북창원26.2℃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제주26.5℃
  • 흐림대전23.4℃
  • 흐림세종23.0℃
  • 맑음상주22.7℃
  • 맑음고산26.5℃
  • 흐림동두천22.4℃
  • 맑음보성군25.8℃
  • 맑음거창22.5℃
  • 흐림속초22.6℃
  • 비서울23.0℃
  • 맑음완도24.8℃
  • 맑음임실22.8℃
  • 맑음구미22.8℃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정선군21.9℃
  • 맑음추풍령21.7℃
  • 흐림원주22.3℃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남해24.0℃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C씨는 2020년 1월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〇〇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C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C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C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〇〇보훈청장은 B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B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B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B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B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