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함양군33.6℃
  • 흐림태백25.3℃
  • 흐림보성군29.3℃
  • 흐림고흥30.5℃
  • 흐림영월27.9℃
  • 흐림고창30.5℃
  • 비안동25.7℃
  • 흐림문경26.5℃
  • 흐림울릉도28.8℃
  • 흐림장흥29.0℃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보령27.2℃
  • 흐림제천27.1℃
  • 흐림군산29.1℃
  • 흐림울진28.6℃
  • 흐림통영26.5℃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영덕28.0℃
  • 흐림합천34.3℃
  • 흐림대전27.8℃
  • 흐림제주30.6℃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상주27.0℃
  • 흐림고창군30.1℃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백령도25.4℃
  • 흐림대관령24.5℃
  • 흐림장수29.7℃
  • 흐림남원31.8℃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의성29.3℃
  • 박무흑산도26.4℃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서귀포28.5℃
  • 흐림서산29.6℃
  • 흐림보은26.1℃
  • 흐림순창군30.5℃
  • 흐림부산29.4℃
  • 흐림성산28.2℃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강진군28.8℃
  • 흐림서청주26.1℃
  • 흐림인제30.8℃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원주30.3℃
  • 비청주26.7℃
  • 흐림거창34.1℃
  • 흐림산청31.5℃
  • 흐림광주30.0℃
  • 흐림부안30.1℃
  • 흐림철원29.9℃
  • 흐림거제27.9℃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목포28.5℃
  • 흐림강릉26.5℃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청송군27.7℃
  • 흐림전주31.4℃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진주30.3℃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추풍령28.2℃
  • 흐림진도군28.4℃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포항27.3℃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C씨는 2020년 1월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〇〇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C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C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C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〇〇보훈청장은 B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B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B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B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B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