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흐림금산12.2℃
  • 흐림세종13.0℃
  • 흐림천안13.3℃
  • 흐림청송군7.5℃
  • 흐림고산15.5℃
  • 흐림의령군9.5℃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임실12.9℃
  • 흐림봉화6.5℃
  • 흐림인제10.3℃
  • 흐림진주11.5℃
  • 흐림북부산13.6℃
  • 흐림김해시12.7℃
  • 흐림포항11.4℃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대관령9.6℃
  • 흐림거제13.6℃
  • 흐림부산13.6℃
  • 흐림이천14.7℃
  • 비서귀포16.0℃
  • 흐림의성9.6℃
  • 흐림울릉도11.0℃
  • 흐림서청주13.2℃
  • 흐림양평14.8℃
  • 흐림보은11.9℃
  • 흐림순창군13.7℃
  • 비광주15.4℃
  • 흐림산청11.7℃
  • 흐림울산10.8℃
  • 흐림영월10.6℃
  • 흐림구미11.3℃
  • 흐림강릉10.3℃
  • 흐림문경10.2℃
  • 흐림창원12.5℃
  • 흐림부안13.4℃
  • 흐림고흥12.5℃
  • 흐림순천11.7℃
  • 흐림철원13.1℃
  • 흐림충주13.6℃
  • 흐림추풍령9.8℃
  • 흐림군산12.4℃
  • 흐림파주13.3℃
  • 흐림홍천12.4℃
  • 흐림거창10.2℃
  • 흐림부여13.1℃
  • 흐림북춘천12.4℃
  • 흐림진도군13.2℃
  • 흐림영천10.2℃
  • 흐림안동10.4℃
  • 흐림고창12.9℃
  • 흐림영주9.6℃
  • 흐림전주14.1℃
  • 흐림장흥12.2℃
  • 흐림속초11.0℃
  • 흐림정읍13.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원주14.6℃
  • 흐림동해9.7℃
  • 흐림목포13.5℃
  • 흐림대구11.2℃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5℃
  • 흐림양산시13.6℃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동두천14.9℃
  • 흐림북강릉10.4℃
  • 비제주16.3℃
  • 흐림경주시9.3℃
  • 흐림영광군13.3℃
  • 흐림해남13.4℃
  • 흐림남해13.1℃
  • 흐림상주10.6℃
  • 흐림강진군13.1℃
  • 흐림완도13.1℃
  • 흐림제천10.7℃
  • 흐림보령14.0℃
  • 흐림북창원12.5℃
  • 흐림대전14.0℃
  • 흐림수원14.3℃
  • 흐림합천10.7℃
  • 흐림영덕9.2℃
  • 흐림함양군11.6℃
  • 흐림청주14.3℃
  • 흐림춘천12.2℃
  • 흐림보성군13.2℃
  • 비흑산도12.7℃
  • 흐림서울16.3℃
  • 비여수13.8℃
  • 흐림광양시14.0℃
  • 흐림태백9.0℃
  • 박무백령도11.5℃
  • 흐림밀양11.3℃
  • 흐림성산16.1℃
  • 흐림통영13.1℃
  • 흐림정선군8.3℃
  • 흐림울진11.4℃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