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춘천15.3℃
  • 흐림고산21.5℃
  • 맑음북춘천14.7℃
  • 맑음동두천14.3℃
  • 흐림대전21.5℃
  • 흐림순천18.1℃
  • 흐림경주시21.5℃
  • 흐림금산20.8℃
  • 흐림보은19.1℃
  • 맑음백령도15.8℃
  • 흐림임실20.8℃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영주18.7℃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성산20.7℃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서청주19.5℃
  • 흐림영월15.9℃
  • 흐림북부산21.5℃
  • 흐림봉화15.6℃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밀양22.5℃
  • 흐림고흥19.8℃
  • 맑음서울19.0℃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부안22.4℃
  • 흐림영광군21.7℃
  • 맑음속초19.4℃
  • 흐림강진군19.5℃
  • 맑음인천18.6℃
  • 흐림거제19.7℃
  • 흐림군산21.3℃
  • 흐림산청18.8℃
  • 비서귀포21.8℃
  • 흐림완도19.9℃
  • 흐림충주19.3℃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천안18.6℃
  • 맑음파주12.9℃
  • 흐림해남19.7℃
  • 흐림안동20.1℃
  • 흐림원주18.7℃
  • 흐림상주20.8℃
  • 흐림광주20.1℃
  • 흐림김해시20.5℃
  • 흐림보령21.3℃
  • 비부산20.3℃
  • 흐림전주22.8℃
  • 흐림장수19.5℃
  • 흐림보성군19.6℃
  • 흐림포항23.6℃
  • 흐림서산19.2℃
  • 맑음강화14.9℃
  • 흐림태백14.4℃
  • 흐림정읍23.2℃
  • 흐림울진22.1℃
  • 비목포19.9℃
  • 흐림울산20.8℃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창원20.4℃
  • 흐림정선군14.3℃
  • 비여수19.7℃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울릉도21.6℃
  • 흐림남원19.3℃
  • 맑음인제13.2℃
  • 흐림통영19.7℃
  • 흐림청송군19.0℃
  • 흐림문경18.8℃
  • 흐림동해19.8℃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의령군19.9℃
  • 흐림고창군
  • 흐림청주22.7℃
  • 흐림양산시22.1℃
  • 비흑산도18.4℃
  • 흐림세종19.7℃
  • 흐림부여20.7℃
  • 흐림장흥19.9℃
  • 흐림고창22.3℃
  • 맑음철원14.0℃
  • 흐림남해19.6℃
  • 흐림추풍령19.6℃
  • 흐림영덕19.5℃
  • 흐림대구22.8℃
  • 비제주21.1℃
  • 흐림의성19.7℃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6℃
  • 비창원20.0℃
  • 흐림거창20.1℃
  • 구름많음양평17.6℃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