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태백-5.0℃
  • 맑음남원-3.2℃
  • 맑음영광군-2.0℃
  • 흐림파주-1.4℃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강릉4.7℃
  • 맑음순창군-2.4℃
  • 맑음대구-0.7℃
  • 흐림군산-0.5℃
  • 흐림이천0.1℃
  • 맑음밀양-2.7℃
  • 맑음인제-1.6℃
  • 박무백령도0.9℃
  • 맑음대관령-6.9℃
  • 맑음고흥-3.3℃
  • 맑음합천-3.3℃
  • 맑음산청-3.9℃
  • 맑음강진군-2.1℃
  • 맑음보령-1.7℃
  • 흐림천안0.0℃
  • 맑음구미-2.5℃
  • 맑음경주시-2.2℃
  • 맑음통영3.5℃
  • 맑음고창-5.1℃
  • 안개서울1.0℃
  • 맑음봉화-7.0℃
  • 맑음보은-2.6℃
  • 맑음제주6.5℃
  • 흐림부안0.1℃
  • 맑음양산시0.1℃
  • 맑음진주-3.5℃
  • 맑음정선군-2.9℃
  • 흐림철원-1.2℃
  • 맑음장수-5.2℃
  • 맑음문경-2.7℃
  • 맑음정읍-3.7℃
  • 흐림동두천-0.4℃
  • 흐림제천-0.2℃
  • 맑음영천-2.9℃
  • 맑음순천-3.7℃
  • 박무북부산-0.8℃
  • 맑음창원3.8℃
  • 흐림서청주-0.8℃
  • 맑음동해3.1℃
  • 흐림북춘천-2.1℃
  • 맑음울릉도6.5℃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충주-1.9℃
  • 연무포항4.6℃
  • 맑음부산6.6℃
  • 안개인천0.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해남-0.9℃
  • 흐림영월-2.4℃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성산5.5℃
  • 맑음추풍령-4.0℃
  • 흐림양평0.6℃
  • 맑음김해시3.4℃
  • 맑음상주-2.6℃
  • 흐림서산-1.6℃
  • 박무수원0.7℃
  • 흐림홍천-0.9℃
  • 흐림부여-1.0℃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거창-5.7℃
  • 흐림강화-0.7℃
  • 맑음임실-2.7℃
  • 맑음금산-2.2℃
  • 맑음북강릉3.4℃
  • 맑음함양군-5.4℃
  • 안개광주-0.4℃
  • 안개전주-2.9℃
  • 안개목포0.0℃
  • 맑음의성-5.1℃
  • 안개청주-0.5℃
  • 안개홍성-2.0℃
  • 맑음북창원3.7℃
  • 맑음완도1.7℃
  • 흐림춘천-1.6℃
  • 맑음고창군-4.1℃
  • 맑음속초4.5℃
  • 박무흑산도4.3℃
  • 맑음의령군-5.1℃
  • 흐림세종-0.1℃
  • 맑음울진1.7℃
  • 박무안동-3.0℃
  • 안개대전0.3℃
  • 맑음영주-3.1℃
  • 맑음광양시3.2℃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장흥-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여수3.9℃
  • 연무울산3.3℃
  • 맑음영덕4.0℃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