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양산시27.2℃
  • 흐림영주24.7℃
  • 흐림영덕26.3℃
  • 흐림강화24.3℃
  • 흐림부여23.9℃
  • 흐림김해시27.1℃
  • 흐림함양군24.7℃
  • 흐림봉화23.4℃
  • 흐림임실25.0℃
  • 흐림진주25.7℃
  • 맑음제주27.1℃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홍천23.2℃
  • 비울산26.5℃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보은23.3℃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순창군24.8℃
  • 흐림천안23.1℃
  • 맑음진도군26.1℃
  • 흐림정선군22.6℃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대구27.1℃
  • 흐림의령군25.4℃
  • 박무백령도22.3℃
  • 흐림청송군25.1℃
  • 흐림제천23.2℃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해남25.5℃
  • 비홍성23.5℃
  • 안개흑산도24.0℃
  • 흐림산청24.5℃
  • 흐림광주26.5℃
  • 흐림동해26.2℃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북창원27.4℃
  • 맑음장흥25.8℃
  • 맑음고산25.6℃
  • 흐림장수23.3℃
  • 비포항27.8℃
  • 흐림밀양26.0℃
  • 비대전24.0℃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부안25.8℃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창원26.3℃
  • 흐림보령23.9℃
  • 흐림강릉26.4℃
  • 흐림영천26.7℃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철원23.1℃
  • 박무서울24.5℃
  • 흐림의성25.0℃
  • 박무서귀포26.0℃
  • 맑음성산26.9℃
  • 흐림거창24.6℃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전주26.4℃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세종23.6℃
  • 흐림추풍령23.3℃
  • 흐림상주24.5℃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이천23.9℃
  • 박무인천24.6℃
  • 흐림고창군25.9℃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거제26.9℃
  • 비청주24.8℃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목포26.1℃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