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맑음장흥9.0℃
  • 맑음북창원12.7℃
  • 맑음영덕8.9℃
  • 맑음의령군8.0℃
  • 맑음광양시11.7℃
  • 맑음영주2.8℃
  • 맑음의성5.7℃
  • 맑음동두천2.6℃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수원6.2℃
  • 맑음서청주2.4℃
  • 맑음보성군7.9℃
  • 맑음동해9.9℃
  • 맑음영광군9.0℃
  • 맑음춘천2.5℃
  • 맑음통영11.0℃
  • 맑음세종4.1℃
  • 맑음천안4.8℃
  • 맑음여수11.6℃
  • 맑음울릉도8.1℃
  • 맑음전주9.1℃
  • 맑음철원1.4℃
  • 맑음거제12.0℃
  • 맑음북부산9.6℃
  • 맑음거창9.9℃
  • 맑음목포9.7℃
  • 맑음밀양8.6℃
  • 맑음대구11.3℃
  • 맑음남원9.1℃
  • 맑음강진군9.2℃
  • 맑음임실7.3℃
  • 맑음합천11.7℃
  • 맑음순천8.3℃
  • 맑음성산12.8℃
  • 맑음울산10.2℃
  • 맑음고흥8.7℃
  • 연무청주5.7℃
  • 맑음고창10.6℃
  • 맑음제주14.1℃
  • 맑음순창군10.4℃
  • 박무인천2.3℃
  • 맑음보령5.1℃
  • 연무대전6.6℃
  • 맑음광주11.5℃
  • 맑음대관령2.9℃
  • 맑음진도군5.9℃
  • 맑음서산5.5℃
  • 맑음구미6.4℃
  • 맑음속초8.8℃
  • 맑음금산6.7℃
  • 맑음남해8.8℃
  • 맑음해남8.7℃
  • 맑음보은5.5℃
  • 맑음고창군8.7℃
  • 맑음부여4.8℃
  • 맑음영천10.7℃
  • 맑음강릉11.2℃
  • 맑음충주2.3℃
  • 맑음정선군2.4℃
  • 맑음흑산도6.3℃
  • 맑음창원11.2℃
  • 맑음인제2.3℃
  • 맑음산청9.3℃
  • 비백령도2.4℃
  • 맑음제천1.6℃
  • 맑음장수4.6℃
  • 맑음봉화1.9℃
  • 맑음태백5.8℃
  • 맑음이천3.2℃
  • 맑음양평4.1℃
  • 맑음군산7.4℃
  • 맑음안동7.8℃
  • 맑음문경5.7℃
  • 맑음영월3.7℃
  • 맑음진주9.0℃
  • 맑음북춘천1.7℃
  • 연무서울5.2℃
  • 맑음부산11.6℃
  • 맑음완도10.1℃
  • 맑음서귀포13.9℃
  • 맑음함양군9.9℃
  • 맑음고산13.6℃
  • 맑음추풍령7.6℃
  • 맑음양산시11.6℃
  • 맑음원주4.0℃
  • 맑음울진10.8℃
  • 맑음부안6.5℃
  • 맑음파주0.8℃
  • 맑음북강릉6.8℃
  • 맑음경주시8.5℃
  • 맑음상주8.7℃
  • 맑음청송군6.4℃
  • 맑음홍천3.3℃
  • 맑음정읍9.1℃
  • 박무홍성4.0℃
  • 맑음강화-0.4℃
  • 맑음포항12.5℃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