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맑음강화6.7℃
  • 맑음강릉15.5℃
  • 구름조금양산시16.6℃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금산12.0℃
  • 맑음북춘천9.6℃
  • 맑음수원9.4℃
  • 맑음고창군11.4℃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정선군11.0℃
  • 맑음영덕14.7℃
  • 맑음안동12.1℃
  • 맑음문경11.4℃
  • 맑음영주10.8℃
  • 맑음청주10.8℃
  • 맑음보령11.9℃
  • 맑음원주9.9℃
  • 맑음홍천10.0℃
  • 맑음홍성10.6℃
  • 맑음부여11.9℃
  • 맑음대전12.4℃
  • 맑음합천15.3℃
  • 맑음구미14.1℃
  • 맑음세종11.3℃
  • 맑음제천9.7℃
  • 맑음고창10.6℃
  • 맑음완도14.5℃
  • 맑음광주13.5℃
  • 맑음남원13.3℃
  • 맑음북강릉13.0℃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제주14.0℃
  • 맑음목포10.4℃
  • 맑음서청주10.2℃
  • 맑음철원7.5℃
  • 맑음흑산도10.5℃
  • 구름조금여수14.8℃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8.9℃
  • 구름조금김해시16.1℃
  • 맑음울릉도10.5℃
  • 맑음임실12.5℃
  • 맑음진도군11.7℃
  • 구름조금고산12.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북창원15.6℃
  • 맑음인제9.1℃
  • 맑음밀양15.9℃
  • 구름조금울산14.6℃
  • 맑음보은10.6℃
  • 맑음해남13.4℃
  • 맑음대관령6.8℃
  • 맑음전주12.3℃
  • 맑음함양군14.0℃
  • 맑음서산8.9℃
  • 맑음군산10.5℃
  • 맑음천안9.5℃
  • 맑음대구13.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광양시17.4℃
  • 맑음거창14.9℃
  • 맑음장수11.2℃
  • 맑음파주7.3℃
  • 맑음울진13.1℃
  • 맑음추풍령10.8℃
  • 맑음이천10.8℃
  • 맑음상주12.0℃
  • 맑음동두천9.6℃
  • 맑음속초12.2℃
  • 맑음춘천10.7℃
  • 맑음장흥14.2℃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보성군15.0℃
  • 맑음충주10.5℃
  • 맑음정읍10.6℃
  • 맑음순천12.4℃
  • 맑음의령군14.7℃
  • 맑음인천7.4℃
  • 구름조금고흥14.7℃
  • 맑음의성13.0℃
  • 연무부산17.8℃
  • 맑음부안11.2℃
  • 맑음산청14.6℃
  • 맑음영천13.3℃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양평10.1℃
  • 맑음봉화10.9℃
  • 구름조금북부산17.0℃
  • 맑음태백9.4℃
  • 맑음백령도6.5℃
  • 맑음강진군13.8℃
  • 맑음영월11.3℃
  • 맑음청송군12.1℃
  • 맑음포항15.3℃
  • 맑음순창군11.9℃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