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문경10.9℃
  • 비대전14.6℃
  • 맑음인제17.7℃
  • 맑음양평18.1℃
  • 맑음홍천18.3℃
  • 흐림거창11.6℃
  • 흐림영덕15.3℃
  • 흐림세종15.9℃
  • 흐림해남15.1℃
  • 흐림통영13.5℃
  • 비포항15.0℃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5℃
  • 비서귀포18.2℃
  • 비여수13.1℃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부안15.1℃
  • 흐림산청10.9℃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은12.5℃
  • 흐림안동11.3℃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의령군11.6℃
  • 흐림진도군13.9℃
  • 흐림보성군14.6℃
  • 흐림임실13.2℃
  • 맑음원주17.8℃
  • 비목포13.6℃
  • 흐림추풍령10.6℃
  • 흐림충주16.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파주16.5℃
  • 흐림고흥14.4℃
  • 흐림금산14.5℃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홍성16.7℃
  • 흐림장흥14.6℃
  • 맑음서산15.4℃
  • 흐림영천12.8℃
  • 비광주13.0℃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완도14.8℃
  • 흐림청송군11.8℃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보령14.4℃
  • 맑음강화14.7℃
  • 비북부산15.0℃
  • 흐림고창14.1℃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동해13.5℃
  • 비부산14.6℃
  • 흐림밀양13.5℃
  • 비대구12.5℃
  • 흐림울진15.8℃
  • 흐림고창군14.0℃
  • 맑음춘천19.3℃
  • 흐림진주12.8℃
  • 흐림영주10.9℃
  • 흐림순천12.5℃
  • 비창원13.0℃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이천17.8℃
  • 안개흑산도12.2℃
  • 흐림장수11.7℃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북춘천18.9℃
  • 흐림거제13.6℃
  • 흐림봉화10.1℃
  • 흐림남원12.3℃
  • 맑음정선군15.3℃
  • 흐림광양시13.5℃
  • 흐림함양군12.0℃
  • 흐림울릉도15.4℃
  • 흐림영광군14.0℃
  • 흐림군산15.4℃
  • 맑음인천13.6℃
  • 비울산14.3℃
  • 맑음서울17.3℃
  • 흐림부여15.1℃
  • 맑음백령도13.0℃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경주시13.4℃
  • 흐림상주11.6℃
  • 흐림의성12.4℃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제천14.9℃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05 16:39: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년 2월)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해졌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