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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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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등 사전에 응시 희망 알려야”

1차 4월 2일 실시, 합격자 5월 1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에 대해 안내했다.

 

공단측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사전에 응시 희망에 대해 알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시험 당일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시험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단은 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200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4월 2일 실시한 후 1차 합격자를 5월 1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은 7월 16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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