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맑음군산7.4℃
  • 맑음진주9.0℃
  • 맑음구미6.4℃
  • 맑음충주2.3℃
  • 맑음제천1.6℃
  • 맑음세종4.1℃
  • 맑음부산11.6℃
  • 맑음영덕8.9℃
  • 맑음고흥8.7℃
  • 맑음남해8.8℃
  • 맑음철원1.4℃
  • 맑음춘천2.5℃
  • 맑음울릉도8.1℃
  • 맑음서산5.5℃
  • 맑음순천8.3℃
  • 맑음동두천2.6℃
  • 맑음광주11.5℃
  • 맑음함양군9.9℃
  • 맑음흑산도6.3℃
  • 맑음대구11.3℃
  • 맑음천안4.8℃
  • 맑음여수11.6℃
  • 맑음진도군5.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장수4.6℃
  • 맑음장흥9.0℃
  • 맑음파주0.8℃
  • 맑음속초8.8℃
  • 맑음양산시11.6℃
  • 맑음원주4.0℃
  • 맑음완도10.1℃
  • 맑음포항12.5℃
  • 맑음울산10.2℃
  • 맑음영광군9.0℃
  • 맑음청송군6.4℃
  • 맑음서청주2.4℃
  • 맑음성산12.8℃
  • 맑음북창원12.7℃
  • 맑음거창9.9℃
  • 맑음부여4.8℃
  • 비백령도2.4℃
  • 맑음고산13.6℃
  • 맑음밀양8.6℃
  • 맑음의성5.7℃
  • 맑음강릉11.2℃
  • 맑음김해시11.6℃
  • 박무홍성4.0℃
  • 맑음추풍령7.6℃
  • 맑음동해9.9℃
  • 맑음산청9.3℃
  • 맑음북강릉6.8℃
  • 맑음순창군10.4℃
  • 맑음창원11.2℃
  • 맑음임실7.3℃
  • 맑음보령5.1℃
  • 맑음경주시8.5℃
  • 맑음금산6.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상주8.7℃
  • 맑음봉화1.9℃
  • 맑음이천3.2℃
  • 맑음고창10.6℃
  • 맑음강진군9.2℃
  • 맑음남원9.1℃
  • 맑음보성군7.9℃
  • 맑음부안6.5℃
  • 맑음영천10.7℃
  • 맑음목포9.7℃
  • 연무대전6.6℃
  • 맑음합천11.7℃
  • 맑음대관령2.9℃
  • 맑음울진10.8℃
  • 맑음전주9.1℃
  • 맑음영주2.8℃
  • 맑음정선군2.4℃
  • 박무인천2.3℃
  • 맑음해남8.7℃
  • 맑음정읍9.1℃
  • 맑음영월3.7℃
  • 맑음문경5.7℃
  • 맑음고창군8.7℃
  • 맑음수원6.2℃
  • 맑음의령군8.0℃
  • 맑음북춘천1.7℃
  • 맑음강화-0.4℃
  • 맑음홍천3.3℃
  • 맑음인제2.3℃
  • 맑음통영11.0℃
  • 맑음북부산9.6℃
  • 맑음태백5.8℃
  • 맑음보은5.5℃
  • 맑음양평4.1℃
  • 맑음거제12.0℃
  • 맑음제주14.1℃
  • 연무서울5.2℃
  • 맑음안동7.8℃
  • 연무청주5.7℃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