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흐림서귀포18.0℃
  • 맑음동해12.7℃
  • 흐림장수11.8℃
  • 흐림진주12.3℃
  • 맑음보령12.5℃
  • 흐림산청10.9℃
  • 맑음북강릉13.9℃
  • 맑음이천16.2℃
  • 흐림함양군11.8℃
  • 흐림김해시13.3℃
  • 비북부산15.0℃
  • 흐림상주11.6℃
  • 흐림제주18.2℃
  • 흐림해남14.7℃
  • 흐림정읍13.7℃
  • 맑음파주14.5℃
  • 비포항14.6℃
  • 맑음천안15.2℃
  • 비창원13.2℃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의성12.2℃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안동11.3℃
  • 맑음백령도11.6℃
  • 흐림보성군14.5℃
  • 흐림부안14.9℃
  • 흐림추풍령10.6℃
  • 흐림진도군14.0℃
  • 맑음원주16.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7℃
  • 맑음수원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전주14.7℃
  • 흐림경주시13.3℃
  • 흐림의령군11.6℃
  • 맑음양평16.8℃
  • 구름많음문경10.5℃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정선군12.3℃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영월13.7℃
  • 비목포13.7℃
  • 맑음대관령11.5℃
  • 흐림고창군13.8℃
  • 맑음서울16.0℃
  • 맑음동두천15.8℃
  • 흐림장흥14.8℃
  • 흐림강진군14.9℃
  • 맑음강화14.0℃
  • 흐림고산15.7℃
  • 맑음서산13.5℃
  • 비광주13.2℃
  • 구름많음부여13.8℃
  • 비부산15.0℃
  • 흐림순창군12.7℃
  • 흐림합천12.4℃
  • 맑음충주15.6℃
  • 흐림금산14.4℃
  • 흐림밀양13.6℃
  • 흐림보은11.9℃
  • 흐림임실13.3℃
  • 맑음세종14.3℃
  • 맑음홍천17.1℃
  • 흐림북창원13.6℃
  • 흐림영천12.7℃
  • 비울산14.0℃
  • 흐림울릉도15.4℃
  • 맑음홍성14.6℃
  • 맑음북춘천17.9℃
  • 흐림고흥14.5℃
  • 흐림양산시14.6℃
  • 비여수13.2℃
  • 맑음인천12.7℃
  • 구름많음봉화9.2℃
  • 흐림남원12.5℃
  • 흐림울진15.7℃
  • 흐림고창14.1℃
  • 맑음속초12.1℃
  • 맑음태백10.8℃
  • 흐림순천12.6℃
  • 맑음철원16.4℃
  • 흐림광양시13.6℃
  • 안개흑산도12.0℃
  • 구름많음성산17.8℃
  • 비대전14.3℃
  • 흐림거제13.6℃
  • 비대구12.6℃
  • 흐림구미12.2℃
  • 흐림완도14.8℃
  • 흐림군산15.0℃
  • 흐림남해13.2℃
  • 맑음춘천18.3℃
  • 맑음서청주14.5℃
  • 맑음강릉13.8℃
  • 흐림통영13.6℃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