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 흐림고산16.4℃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동두천17.7℃
  • 비서귀포16.9℃
  • 흐림수원15.5℃
  • 흐림문경13.4℃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부산15.1℃
  • 흐림목포14.3℃
  • 흐림부안14.7℃
  • 흐림홍성17.0℃
  • 흐림고흥12.1℃
  • 흐림산청10.6℃
  • 흐림세종15.7℃
  • 비북부산14.9℃
  • 흐림순창군14.3℃
  • 흐림남해11.4℃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원주18.0℃
  • 흐림서청주15.9℃
  • 흐림북강릉11.7℃
  • 흐림보령16.5℃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임실13.5℃
  • 흐림금산14.5℃
  • 흐림울진14.7℃
  • 흐림상주13.6℃
  • 흐림군산14.4℃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봉화14.2℃
  • 흐림추풍령12.8℃
  • 비창원13.4℃
  • 흐림해남12.9℃
  • 흐림흑산도12.7℃
  • 흐림고창군15.8℃
  • 흐림구미13.6℃
  • 흐림울산14.1℃
  • 흐림밀양13.6℃
  • 흐림강화16.6℃
  • 흐림영천12.5℃
  • 흐림포항13.8℃
  • 흐림이천16.4℃
  • 흐림순천10.8℃
  • 흐림인제16.7℃
  • 흐림영월16.5℃
  • 흐림백령도13.3℃
  • 비여수11.8℃
  • 흐림안동13.0℃
  • 흐림부여15.3℃
  • 흐림대전16.3℃
  • 흐림서산17.0℃
  • 흐림의성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청송군12.3℃
  • 흐림통영12.6℃
  • 흐림김해시14.3℃
  • 흐림합천11.6℃
  • 흐림파주18.6℃
  • 흐림보은14.0℃
  • 흐림북춘천17.5℃
  • 흐림울릉도12.4℃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춘천17.5℃
  • 흐림충주15.6℃
  • 흐림광양시12.3℃
  • 흐림거제13.6℃
  • 흐림보성군12.0℃
  • 흐림의령군11.7℃
  • 흐림홍천16.5℃
  • 흐림양산시15.5℃
  • 흐림고창15.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청주16.2℃
  • 흐림경주시12.5℃
  • 흐림남원14.0℃
  • 흐림서울18.5℃
  • 흐림강진군11.7℃
  • 흐림동해13.2℃
  • 비대구12.8℃
  • 흐림광주15.9℃
  • 흐림장흥11.9℃
  • 흐림속초11.5℃
  • 비제주16.6℃
  • 흐림영광군15.1℃
  • 흐림인천14.5℃
  • 흐림양평16.0℃
  • 흐림정읍15.9℃
  • 흐림천안16.0℃
  • 흐림거창11.2℃
  • 흐림장수13.2℃
  • 흐림제천14.7℃
  • 흐림함양군11.3℃
  • 흐림영덕14.1℃
  • 비전주15.9℃
  • 흐림강릉12.5℃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