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 맑음경주시8.5℃
  • 맑음창원11.2℃
  • 맑음진주9.0℃
  • 맑음태백5.8℃
  • 맑음속초8.8℃
  • 맑음의령군8.0℃
  • 맑음부여4.8℃
  • 맑음봉화1.9℃
  • 맑음장흥9.0℃
  • 맑음밀양8.6℃
  • 맑음고산13.6℃
  • 맑음금산6.7℃
  • 맑음충주2.3℃
  • 맑음합천11.7℃
  • 맑음정선군2.4℃
  • 맑음인제2.3℃
  • 맑음부안6.5℃
  • 맑음남원9.1℃
  • 맑음강진군9.2℃
  • 맑음고창10.6℃
  • 연무청주5.7℃
  • 맑음수원6.2℃
  • 맑음광주11.5℃
  • 맑음북강릉6.8℃
  • 맑음성산12.8℃
  • 맑음보성군7.9℃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천안4.8℃
  • 맑음원주4.0℃
  • 맑음북부산9.6℃
  • 맑음대구11.3℃
  • 맑음문경5.7℃
  • 맑음이천3.2℃
  • 맑음보은5.5℃
  • 맑음세종4.1℃
  • 맑음순천8.3℃
  • 맑음북창원12.7℃
  • 맑음안동7.8℃
  • 맑음영월3.7℃
  • 맑음정읍9.1℃
  • 맑음남해8.8℃
  • 맑음진도군5.9℃
  • 맑음함양군9.9℃
  • 맑음의성5.7℃
  • 맑음동두천2.6℃
  • 맑음영광군9.0℃
  • 맑음제천1.6℃
  • 맑음산청9.3℃
  • 맑음완도10.1℃
  • 맑음부산11.6℃
  • 맑음동해9.9℃
  • 맑음광양시11.7℃
  • 맑음홍천3.3℃
  • 맑음양산시11.6℃
  • 맑음임실7.3℃
  • 맑음울릉도8.1℃
  • 맑음제주14.1℃
  • 맑음영주2.8℃
  • 박무홍성4.0℃
  • 맑음고창군8.7℃
  • 맑음김해시11.6℃
  • 박무인천2.3℃
  • 맑음상주8.7℃
  • 비백령도2.4℃
  • 맑음순창군10.4℃
  • 맑음거창9.9℃
  • 맑음울산10.2℃
  • 맑음파주0.8℃
  • 연무서울5.2℃
  • 맑음여수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청송군6.4℃
  • 연무대전6.6℃
  • 맑음대관령2.9℃
  • 맑음전주9.1℃
  • 맑음북춘천1.7℃
  • 맑음서청주2.4℃
  • 맑음군산7.4℃
  • 맑음춘천2.5℃
  • 맑음거제12.0℃
  • 맑음흑산도6.3℃
  • 맑음장수4.6℃
  • 맑음영덕8.9℃
  • 맑음목포9.7℃
  • 맑음울진10.8℃
  • 맑음양평4.1℃
  • 맑음강릉11.2℃
  • 맑음영천10.7℃
  • 맑음추풍령7.6℃
  • 맑음구미6.4℃
  • 맑음강화-0.4℃
  • 맑음통영11.0℃
  • 맑음철원1.4℃
  • 맑음서산5.5℃
  • 맑음보령5.1℃
  • 맑음포항12.5℃

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4 14:31:00
  • -
  • +
  • 인쇄

image01.png

 

3월 14일부터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운영

두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다양한 교통불편 접수 예상, 신속 처리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를 신설·운영한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자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해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 개선방안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경찰청의 ‘우리동네 이면도로 신고’ 중에서 교통불편 사항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는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한 교통환경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행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 분산되어있는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자치경찰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민원을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중 편리한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