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 맑음의령군8.0℃
  • 맑음북강릉6.8℃
  • 맑음순천8.3℃
  • 맑음거제12.0℃
  • 맑음제천1.6℃
  • 맑음거창9.9℃
  • 맑음부여4.8℃
  • 맑음고산13.6℃
  • 맑음대구11.3℃
  • 맑음세종4.1℃
  • 맑음춘천2.5℃
  • 맑음울릉도8.1℃
  • 맑음남원9.1℃
  • 맑음해남8.7℃
  • 맑음강진군9.2℃
  • 맑음문경5.7℃
  • 맑음동두천2.6℃
  • 맑음정선군2.4℃
  • 맑음원주4.0℃
  • 맑음합천11.7℃
  • 맑음철원1.4℃
  • 맑음의성5.7℃
  • 맑음통영11.0℃
  • 비백령도2.4℃
  • 맑음고흥8.7℃
  • 맑음고창군8.7℃
  • 박무인천2.3℃
  • 맑음보성군7.9℃
  • 맑음보은5.5℃
  • 맑음영덕8.9℃
  • 맑음북부산9.6℃
  • 맑음서산5.5℃
  • 맑음구미6.4℃
  • 맑음상주8.7℃
  • 맑음청송군6.4℃
  • 맑음충주2.3℃
  • 맑음보령5.1℃
  • 맑음강릉11.2℃
  • 맑음파주0.8℃
  • 맑음부산11.6℃
  • 맑음인제2.3℃
  • 맑음부안6.5℃
  • 맑음목포9.7℃
  • 맑음안동7.8℃
  • 맑음고창10.6℃
  • 맑음속초8.8℃
  • 맑음영광군9.0℃
  • 맑음홍천3.3℃
  • 맑음임실7.3℃
  • 맑음경주시8.5℃
  • 맑음금산6.7℃
  • 맑음함양군9.9℃
  • 맑음대관령2.9℃
  • 맑음북춘천1.7℃
  • 맑음울진10.8℃
  • 맑음정읍9.1℃
  • 맑음수원6.2℃
  • 맑음산청9.3℃
  • 맑음광양시11.7℃
  • 맑음장수4.6℃
  • 맑음양산시11.6℃
  • 맑음밀양8.6℃
  • 맑음추풍령7.6℃
  • 연무청주5.7℃
  • 맑음봉화1.9℃
  • 맑음흑산도6.3℃
  • 박무홍성4.0℃
  • 맑음전주9.1℃
  • 맑음순창군10.4℃
  • 맑음영월3.7℃
  • 맑음창원11.2℃
  • 맑음태백5.8℃
  • 맑음진도군5.9℃
  • 맑음성산12.8℃
  • 맑음이천3.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영천10.7℃
  • 맑음천안4.8℃
  • 맑음강화-0.4℃
  • 맑음울산10.2℃
  • 맑음서청주2.4℃
  • 맑음남해8.8℃
  • 맑음포항12.5℃
  • 맑음장흥9.0℃
  • 맑음영주2.8℃
  • 맑음동해9.9℃
  • 연무대전6.6℃
  • 맑음여수11.6℃
  • 맑음제주14.1℃
  • 맑음군산7.4℃
  • 맑음북창원12.7℃
  • 맑음완도10.1℃
  • 맑음광주11.5℃
  • 연무서울5.2℃
  • 맑음양평4.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5 12:46:00
  • -
  • +
  • 인쇄

dfgdf.JPG

시·도 감사관회의 개최, 감사역량 총동원 전국적 집중감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시‧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군의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ㄴ도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0월~2022년 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한 결과, ㅁ구의 공무원(국·과장 3명)이 2021년 7월~12월까지 기간 중,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허위 출장226회/총 금2,580천원)를 부당 수령한 사례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심재곤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