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 박무목포5.5℃
  • 맑음의령군9.4℃
  • 맑음진도군11.8℃
  • 맑음함양군9.3℃
  • 맑음여수11.4℃
  • 맑음북강릉11.2℃
  • 맑음고창군6.8℃
  • 맑음충주2.0℃
  • 맑음고흥13.1℃
  • 맑음영천9.1℃
  • 맑음홍천2.5℃
  • 박무인천3.7℃
  • 맑음경주시11.5℃
  • 맑음대관령4.1℃
  • 맑음북부산13.3℃
  • 맑음북창원12.1℃
  • 흐림파주0.4℃
  • 맑음인제3.6℃
  • 맑음장흥12.4℃
  • 맑음구미7.8℃
  • 맑음정선군3.6℃
  • 맑음양산시13.1℃
  • 맑음문경7.3℃
  • 맑음원주3.2℃
  • 맑음영주5.4℃
  • 맑음서산3.8℃
  • 맑음성산16.1℃
  • 맑음밀양11.2℃
  • 맑음고산16.9℃
  • 맑음보은3.6℃
  • 맑음속초10.2℃
  • 맑음흑산도11.2℃
  • 맑음청송군7.6℃
  • 박무대전2.1℃
  • 박무서울4.3℃
  • 맑음진주11.4℃
  • 맑음봉화6.0℃
  • 맑음강릉13.1℃
  • 흐림이천2.5℃
  • 맑음창원11.2℃
  • 연무대구10.3℃
  • 흐림강화0.5℃
  • 맑음고창7.0℃
  • 맑음정읍5.8℃
  • 맑음영덕12.3℃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포항12.2℃
  • 연무안동7.0℃
  • 박무백령도4.9℃
  • 맑음울진12.5℃
  • 맑음부산16.0℃
  • 맑음추풍령7.6℃
  • 맑음산청8.5℃
  • 흐림동두천1.4℃
  • 맑음상주5.7℃
  • 맑음금산4.1℃
  • 맑음해남12.6℃
  • 맑음제주17.0℃
  • 맑음보령8.2℃
  • 맑음남해10.0℃
  • 맑음거제11.4℃
  • 연무광주8.2℃
  • 맑음서귀포16.2℃
  • 맑음순창군4.0℃
  • 맑음영광군5.4℃
  • 흐림부안2.1℃
  • 맑음통영14.1℃
  • 맑음동해10.7℃
  • 맑음합천10.2℃
  • 흐림청주0.7℃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북춘천1.0℃
  • 맑음남원5.7℃
  • 맑음울산12.8℃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완도12.5℃
  • 맑음거창8.6℃
  • 맑음강진군11.8℃
  • 맑음김해시13.3℃
  • 맑음의성7.4℃
  • 박무수원5.6℃
  • 안개홍성0.2℃
  • 맑음양평3.8℃
  • 맑음보성군12.4℃
  • 흐림천안1.2℃
  • 박무전주3.9℃
  • 맑음울릉도10.3℃
  • 흐림세종0.7℃
  • 맑음임실8.9℃
  • 흐림군산1.9℃
  • 맑음태백9.5℃
  • 맑음순천13.0℃
  • 흐림서청주1.2℃
  • 맑음장수12.3℃
  • 맑음광양시13.8℃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2:06:00
  • -
  • +
  • 인쇄

서울소방.JPG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대상

소방활동을 돕기위해 민간이 중장비를 동원한 경우 등 12건도 보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지난해 피해 사례는 총 99건으로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이었다. 금액은 8천 1백여 만원이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어 보상한 경우도 있다”라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백 4십여 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총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