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흐림양평6.0℃
  • 비여수7.0℃
  • 흐림정선군3.1℃
  • 비전주8.3℃
  • 비포항8.8℃
  • 흐림의령군6.0℃
  • 흐림고창9.2℃
  • 흐림인제2.5℃
  • 흐림의성6.7℃
  • 흐림군산6.5℃
  • 흐림제천4.2℃
  • 흐림봉화4.1℃
  • 흐림고흥7.2℃
  • 비인천4.4℃
  • 흐림남해6.6℃
  • 흐림대관령-1.2℃
  • 흐림상주5.4℃
  • 흐림추풍령4.1℃
  • 흐림양산시8.3℃
  • 비창원7.4℃
  • 흐림완도7.8℃
  • 비백령도3.0℃
  • 흐림문경4.8℃
  • 흐림파주3.5℃
  • 흐림거창5.4℃
  • 흐림임실7.7℃
  • 흐림산청5.3℃
  • 흐림순천7.8℃
  • 흐림부여7.0℃
  • 흐림구미6.3℃
  • 비대전6.1℃
  • 흐림합천6.9℃
  • 비서울5.0℃
  • 흐림영주4.8℃
  • 비청주6.6℃
  • 흐림울진6.2℃
  • 흐림이천5.0℃
  • 흐림충주5.1℃
  • 흐림정읍8.4℃
  • 흐림강진군8.0℃
  • 흐림세종5.7℃
  • 흐림장수5.5℃
  • 흐림서산5.5℃
  • 흐림동해4.9℃
  • 흐림홍천4.9℃
  • 비부산7.8℃
  • 흐림보령6.9℃
  • 흐림통영7.4℃
  • 흐림진도군8.7℃
  • 흐림청송군5.9℃
  • 흐림원주5.5℃
  • 흐림태백0.4℃
  • 흐림철원2.9℃
  • 흐림춘천4.4℃
  • 비울산7.2℃
  • 흐림광양시6.4℃
  • 흐림영덕7.5℃
  • 비북춘천4.3℃
  • 흐림보성군7.7℃
  • 흐림영천7.3℃
  • 비서귀포12.0℃
  • 흐림강화3.2℃
  • 흐림고창군8.6℃
  • 흐림동두천4.0℃
  • 비대구7.2℃
  • 흐림함양군5.8℃
  • 흐림경주시7.5℃
  • 흐림천안6.1℃
  • 흐림보은5.4℃
  • 흐림영광군9.0℃
  • 비목포8.6℃
  • 비제주11.8℃
  • 흐림밀양8.1℃
  • 비흑산도6.7℃
  • 흐림강릉4.5℃
  • 비홍성5.9℃
  • 비북강릉3.4℃
  • 흐림성산12.2℃
  • 흐림순창군7.5℃
  • 비광주9.3℃
  • 흐림거제7.7℃
  • 흐림울릉도5.2℃
  • 흐림서청주6.1℃
  • 흐림속초3.5℃
  • 흐림장흥8.1℃
  • 흐림남원6.4℃
  • 흐림고산15.5℃
  • 흐림영월4.9℃
  • 비안동5.8℃
  • 비수원5.5℃
  • 흐림북창원8.0℃
  • 흐림김해시7.1℃
  • 흐림부안9.0℃
  • 흐림진주6.5℃
  • 흐림해남8.0℃
  • 흐림금산6.0℃
  • 비북부산8.3℃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4 13:27:00
  • -
  • +
  • 인쇄

dhdh.JPG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