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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고용부‧소방청 합동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6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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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으로 14명이 사망했다.

 

화면 캡처 2022-01-26 140634.jpg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용기에 액체로 보관 중 화재발생시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소 34%가 되도록 방출(이때 산소 농도는 14% 이하)되어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는 질식 및 중독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유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화재경보(사일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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