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된 자의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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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된 자의 감형 가능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4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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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의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망하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강한 여론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2018.11.29.과 2018.12.7.에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률이였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0.08%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0.03%이상인 사람은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존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경우 일괄적으로 형 하한선이 높아져 중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법조문으로 중형을 받았던 사람에게 재심청구를 통하여 감형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도로교통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 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여 그와 같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2018년 당시 윤창호씨 사망사건 경위에 여론이 들긇어 너무 성급하게 입법화되었다가 결국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은 결정 시로부터 장래에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 이전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 2항). 그러나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4항). 따라서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 사건들 중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더라도 제3항에 의해 여전히 처벌할 수 있어서 재심의 필요성 또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5. 재심 여부 판단의 조건

 

①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시행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② 벌금, 실형과 같은 형벌을 가중처벌 받은 경우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으로 나온 경우

 

④ 음주운전이 적발된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상태로 주행한 거리 정도가 낮은 경우

 

6. 마치며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던 분들에게는 감형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양형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소송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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