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년만의 기상직 7급 선발, 2022년 5명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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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기상직 7급 선발, 2022년 5명 채용 예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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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기상직 7급‧9급 공무원 공채 계획이 발표됐다.

 

14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상직 7급 5명, 9급 75명 등 전체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직 7급은 지난 2017년 채용 이후 5년만의 선발이다.

 

모집별로 선발인원을 보면 기상직 7급은 전국모집 일반 5명이며, 기상직 9급은 전국모집서 일반 67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2명과 지역구분에서 제주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기상직 7급의 경우 5월 24~26일 진행되며 1차 시험은 7월 23일 실시한다. 2차 시험은 10월 15일 치러지며, 3차 시험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치르고 나면 최종합격자를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상직 9급 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10~12일 진행하고, 필기시험을 4월 2일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6월 13~16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6월 30일 발표된다. 기상청은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변동시 별도 공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직 7급 1차 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이 치러지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사전에 토익‧토플‧한국사능력시험 등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상청 시험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며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직 7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2급 이상이며, 마찬가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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