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충주8.6℃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완도13.8℃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북창원13.5℃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정읍10.9℃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추풍령7.5℃
  • 맑음북강릉16.5℃
  • 맑음서산11.4℃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북춘천14.1℃
  • 맑음서청주8.1℃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동두천16.7℃
  • 맑음천안8.7℃
  • 맑음포항15.9℃
  • 흐림제주17.8℃
  • 비인천17.1℃
  • 맑음강화19.3℃
  • 흐림이천12.3℃
  • 맑음영월8.4℃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남해13.5℃
  • 박무홍성9.7℃
  • 맑음파주15.3℃
  • 맑음동해16.8℃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춘천13.8℃
  • 맑음김해시13.0℃
  • 맑음세종10.5℃
  • 맑음서울16.7℃
  • 맑음여수15.7℃
  • 맑음상주8.9℃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북부산10.6℃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광양시13.1℃
  • 흐림인제14.5℃
  • 맑음봉화5.5℃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서귀포18.8℃
  • 흐림정선군10.0℃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영주7.2℃
  • 맑음제천6.5℃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보은7.6℃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대전10.9℃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대구11.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영광군10.4℃
  • 맑음군산11.5℃
  • 맑음울산12.6℃
  • 맑음부여8.9℃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남원8.4℃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진주7.7℃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금산8.5℃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광주12.2℃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