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맑음경주시8.5℃
  • 흐림정선군10.1℃
  • 맑음홍천14.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군산10.9℃
  • 흐림고흥9.7℃
  • 흐림성산17.2℃
  • 맑음의령군6.5℃
  • 맑음임실6.9℃
  • 맑음천안8.3℃
  • 맑음고창군9.2℃
  • 맑음창원13.8℃
  • 맑음순천6.8℃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상주8.4℃
  • 맑음안동7.8℃
  • 맑음고창9.4℃
  • 맑음양산시10.5℃
  • 맑음거창6.3℃
  • 맑음전주11.3℃
  • 맑음목포13.7℃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보령12.9℃
  • 맑음울산11.5℃
  • 맑음영광군10.1℃
  • 맑음포항15.3℃
  • 맑음장수5.1℃
  • 맑음광주12.1℃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장흥9.8℃
  • 맑음보은7.0℃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충주10.0℃
  • 흐림강진군11.0℃
  • 흐림서귀포19.1℃
  • 흐림제천8.6℃
  • 맑음이천12.6℃
  • 박무백령도17.4℃
  • 맑음청송군5.2℃
  • 맑음함양군5.8℃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부안10.9℃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여수14.9℃
  • 맑음합천8.7℃
  • 맑음북창원12.3℃
  • 흐림양평14.5℃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통영13.7℃
  • 맑음의성6.6℃
  • 맑음영덕12.5℃
  • 흐림속초18.3℃
  • 흐림진도군12.8℃
  • 맑음영천7.7℃
  • 맑음대구10.1℃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6.6℃
  • 흐림인제13.7℃
  • 맑음서산11.8℃
  • 맑음추풍령6.8℃
  • 맑음금산7.6℃
  • 맑음동해16.2℃
  • 맑음울진13.0℃
  • 흐림제주18.4℃
  • 맑음태백7.6℃
  • 맑음문경7.7℃
  • 흐림고산17.7℃
  • 흐림영월9.2℃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영주7.5℃
  • 구름많음대관령11.5℃
  • 비인천16.9℃
  • 맑음세종10.0℃
  • 맑음정읍10.2℃
  • 맑음홍성9.5℃
  • 맑음거제12.0℃
  • 맑음순창군7.4℃
  • 흐림원주14.2℃
  • 맑음남원7.4℃
  • 맑음대전10.2℃
  • 흐림해남10.6℃
  • 맑음강화17.3℃
  • 맑음산청7.2℃
  • 맑음수원13.5℃
  • 맑음파주15.6℃
  • 맑음청주12.1℃
  • 흐림완도14.2℃
  • 맑음봉화4.9℃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