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 비인천4.3℃
  • 비수원5.2℃
  • 흐림고창9.5℃
  • 흐림구미5.7℃
  • 흐림부안9.2℃
  • 흐림진도군9.4℃
  • 흐림인제2.6℃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6.9℃
  • 흐림강릉5.3℃
  • 흐림부여7.0℃
  • 흐림제천4.5℃
  • 흐림춘천4.3℃
  • 비전주8.2℃
  • 흐림경주시7.7℃
  • 흐림울릉도5.4℃
  • 비북강릉4.2℃
  • 흐림대관령-0.7℃
  • 비흑산도6.6℃
  • 흐림청송군5.7℃
  • 비안동5.9℃
  • 흐림문경4.7℃
  • 흐림함양군5.9℃
  • 흐림홍천5.5℃
  • 흐림순천7.2℃
  • 비목포8.5℃
  • 흐림추풍령4.0℃
  • 흐림밀양7.8℃
  • 흐림남원6.4℃
  • 비백령도3.3℃
  • 흐림이천5.2℃
  • 흐림속초3.6℃
  • 흐림산청5.3℃
  • 흐림장흥7.9℃
  • 흐림원주5.8℃
  • 흐림김해시7.1℃
  • 흐림강진군7.7℃
  • 흐림충주5.5℃
  • 흐림보성군7.9℃
  • 흐림양평5.7℃
  • 흐림강화2.9℃
  • 흐림장수5.4℃
  • 흐림울진6.3℃
  • 비여수6.9℃
  • 흐림영주4.9℃
  • 비홍성6.0℃
  • 흐림동해5.4℃
  • 흐림정선군3.5℃
  • 흐림거제7.7℃
  • 흐림의성6.5℃
  • 흐림고창군8.6℃
  • 비북부산8.3℃
  • 흐림북창원8.1℃
  • 비대전6.1℃
  • 흐림고흥7.2℃
  • 흐림통영7.3℃
  • 흐림태백0.6℃
  • 흐림완도7.9℃
  • 흐림영천7.3℃
  • 비북춘천4.1℃
  • 흐림상주4.8℃
  • 흐림영덕7.8℃
  • 흐림거창5.5℃
  • 비제주11.7℃
  • 흐림성산12.2℃
  • 흐림광양시6.1℃
  • 흐림임실7.7℃
  • 흐림파주2.9℃
  • 흐림보은5.3℃
  • 흐림영광군9.3℃
  • 비포항8.9℃
  • 흐림고산14.9℃
  • 흐림세종6.0℃
  • 흐림남해6.7℃
  • 비울산7.3℃
  • 비광주9.2℃
  • 흐림양산시8.5℃
  • 흐림동두천3.7℃
  • 비대구6.8℃
  • 흐림금산5.9℃
  • 비부산8.1℃
  • 비서귀포12.0℃
  • 흐림서산5.6℃
  • 흐림영월5.3℃
  • 흐림순창군7.8℃
  • 흐림정읍9.1℃
  • 흐림진주6.4℃
  • 흐림천안6.1℃
  • 흐림철원3.0℃
  • 비청주6.6℃
  • 흐림서청주6.2℃
  • 흐림의령군5.6℃
  • 흐림군산6.6℃
  • 흐림보령7.1℃
  • 흐림봉화4.8℃
  • 비창원7.5℃
  • 비서울4.6℃

서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0:22: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 도입…내년부터 연 2회 정기실시

3급 이상 공무원 주택보유, 위장전입, 세금체납‧탈루 등 검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하며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검증은 매년 1월, 7월 정기인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8월 1급으로 승진심사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