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집중 검거기간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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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집중 검거기간 계속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19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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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19,634명,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750명, 사이버사기 23,407명 검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경찰은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화면 캡처 2021-11-19 092817.jpg
경찰청 자료제공

 

단속 결과,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했으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했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했다.

 

하반기부터는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했다.

 

한편,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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