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 맑음청송군20.3℃
  • 맑음서산21.6℃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고창21.0℃
  • 맑음태백19.8℃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경주시23.1℃
  • 맑음제천17.2℃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정읍21.9℃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여수18.4℃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세종19.9℃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울진22.6℃
  • 흐림진주16.6℃
  • 흐림광양시18.7℃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동두천19.7℃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홍성21.4℃
  • 맑음영덕23.0℃
  • 맑음안동18.3℃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양평17.0℃
  • 흐림진도군20.4℃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남원17.7℃
  • 맑음수원21.2℃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광주19.2℃
  • 흐림춘천18.0℃
  • 흐림부산21.2℃
  • 맑음서청주18.5℃
  • 구름많음거창18.3℃
  • 흐림완도18.8℃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20.3℃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강릉23.4℃
  • 맑음청주19.5℃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9 10:44:00
  • -
  • +
  • 인쇄

dfgdf.JPG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미성년 등 상속인 피해 예방 효과

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 공제회 관련 재산 추가 조회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image02.png

 

그러나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