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 흐림완도18.8℃
  • 맑음서산21.6℃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북강릉23.6℃
  • 맑음천안18.6℃
  • 맑음세종19.9℃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홍성21.4℃
  • 맑음의성20.0℃
  • 흐림인제17.8℃
  • 흐림여수18.4℃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영덕23.0℃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고흥19.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광주19.2℃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산청16.8℃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양평17.0℃
  • 맑음수원21.2℃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광양시18.7℃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제천17.2℃
  • 맑음서청주18.5℃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남원17.7℃
  • 맑음부여20.1℃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서귀포24.4℃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경주시23.1℃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이천19.0℃
  • 흐림부산21.2℃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구미20.8℃
  • 맑음강릉23.4℃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대전20.9℃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청주19.5℃
  • 맑음안동18.3℃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강화20.6℃
  • 맑음장수21.4℃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27:00
  • -
  • +
  • 인쇄

1.jpg


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 정보를 공동이용 서비스에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10월 21일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