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맑음북부산11.7℃
  • 맑음서산12.6℃
  • 맑음창원15.5℃
  • 맑음원주13.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금산9.3℃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광주13.8℃
  • 맑음정선군9.1℃
  • 맑음상주10.3℃
  • 맑음천안9.3℃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전주12.6℃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보성군10.2℃
  • 흐림인제16.5℃
  • 맑음제천7.0℃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대구12.2℃
  • 맑음통영14.3℃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거창8.2℃
  • 맑음청송군6.9℃
  • 맑음서청주8.8℃
  • 흐림서귀포19.2℃
  • 맑음홍성11.0℃
  • 흐림대관령12.3℃
  • 맑음울산13.2℃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영천9.2℃
  • 맑음부산17.2℃
  • 맑음세종11.1℃
  • 맑음김해시14.1℃
  • 구름많음광양시13.3℃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보은8.3℃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창원14.0℃
  • 맑음거제12.8℃
  • 맑음군산11.6℃
  • 맑음의성8.5℃
  • 흐림성산16.3℃
  • 맑음부여9.6℃
  • 맑음영월8.6℃
  • 맑음문경9.0℃
  • 맑음북강릉17.8℃
  • 맑음순천8.1℃
  • 구름많음산청9.0℃
  • 맑음청주13.3℃
  • 맑음목포14.7℃
  • 맑음춘천16.3℃
  • 맑음북춘천15.4℃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여수16.0℃
  • 맑음수원15.0℃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정읍11.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울릉도18.8℃
  • 맑음안동9.3℃
  • 맑음포항16.4℃
  • 맑음봉화6.3℃
  • 맑음강화19.5℃
  • 흐림고산18.3℃
  • 맑음영주7.4℃
  • 맑음경주시10.0℃
  • 맑음충주9.1℃
  • 구름많음순창군9.3℃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태백7.3℃
  • 맑음보령12.9℃
  • 맑음양평14.4℃
  • 맑음추풍령8.6℃
  • 맑음양산시12.1℃
  • 맑음영덕17.1℃
  • 맑음구미10.9℃
  • 구름많음홍천14.9℃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이천11.5℃
  • 흐림제주17.9℃
  • 맑음강릉17.0℃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속초19.6℃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인천17.4℃
  • 맑음철원16.7℃
  • 구름많음남해14.1℃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