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순창군-1.7℃
  • 맑음부안2.5℃
  • 맑음대전0.0℃
  • 맑음장흥-2.6℃
  • 맑음태백2.4℃
  • 흐림충주-1.3℃
  • 맑음정읍1.7℃
  • 흐림수원2.6℃
  • 맑음동해8.4℃
  • 흐림보령3.8℃
  • 맑음영천-2.0℃
  • 흐림홍천0.2℃
  • 맑음안동-1.9℃
  • 맑음울진3.8℃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북춘천0.0℃
  • 흐림군산1.2℃
  • 맑음상주3.8℃
  • 흐림제천-2.3℃
  • 흐림원주0.8℃
  • 비홍성2.0℃
  • 맑음대구1.9℃
  • 맑음함양군-2.3℃
  • 맑음강진군-0.1℃
  • 맑음창원5.4℃
  • 맑음통영5.5℃
  • 맑음영주5.5℃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여수6.9℃
  • 맑음양산시2.2℃
  • 맑음합천-0.8℃
  • 흐림양평0.8℃
  • 맑음구미-0.3℃
  • 맑음거창-2.8℃
  • 맑음제주10.9℃
  • 맑음봉화-4.9℃
  • 맑음북부산0.5℃
  • 맑음임실-2.4℃
  • 흐림영월-2.4℃
  • 맑음울릉도8.7℃
  • 맑음경주시-0.3℃
  • 맑음강릉7.0℃
  • 맑음광양시7.3℃
  • 흐림서청주-1.6℃
  • 맑음고창군0.3℃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춘천0.4℃
  • 맑음포항5.7℃
  • 맑음거제6.3℃
  • 맑음남원-1.1℃
  • 맑음남해8.9℃
  • 맑음보성군6.2℃
  • 맑음고창1.5℃
  • 흐림세종-0.1℃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영광군0.4℃
  • 맑음고산11.6℃
  • 흐림서울2.7℃
  • 흐림이천1.4℃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정선군-2.2℃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보은-2.6℃
  • 맑음북창원5.5℃
  • 맑음진도군4.2℃
  • 흐림천안-0.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순천1.0℃
  • 맑음청송군-4.9℃
  • 맑음목포3.2℃
  • 맑음흑산도7.9℃
  • 맑음북강릉3.2℃
  • 맑음전주1.5℃
  • 맑음밀양-1.0℃
  • 맑음의성-4.4℃
  • 맑음장수-3.5℃
  • 맑음진주-1.9℃
  • 흐림청주1.2℃
  • 맑음완도7.4℃
  • 맑음부산9.9℃
  • 맑음고흥0.2℃
  • 맑음부여-1.8℃
  • 맑음의령군-3.3℃
  • 맑음성산8.1℃
  • 맑음광주4.4℃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금산-1.3℃
  • 맑음문경3.4℃
  • 맑음김해시5.8℃
  • 맑음추풍령1.2℃
  • 맑음해남1.9℃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4 12:46:00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공무원.JPG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 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 기준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 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