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비북부산7.9℃
  • 흐림영덕6.2℃
  • 흐림거창4.5℃
  • 흐림원주3.8℃
  • 흐림남해6.5℃
  • 흐림광양시6.0℃
  • 흐림정읍6.6℃
  • 흐림정선군1.4℃
  • 흐림강진군6.9℃
  • 흐림산청4.5℃
  • 흐림보성군7.6℃
  • 흐림해남7.2℃
  • 비흑산도6.0℃
  • 흐림충주4.6℃
  • 흐림울진5.8℃
  • 흐림군산5.8℃
  • 비목포6.9℃
  • 비서울3.8℃
  • 흐림춘천1.9℃
  • 흐림임실6.6℃
  • 흐림인제1.1℃
  • 비창원7.0℃
  • 흐림동해4.0℃
  • 흐림봉화3.4℃
  • 흐림이천3.4℃
  • 비포항8.3℃
  • 흐림보령6.4℃
  • 비백령도2.4℃
  • 흐림장수4.7℃
  • 흐림문경4.3℃
  • 흐림양산시7.9℃
  • 비울산7.0℃
  • 흐림영광군6.8℃
  • 비서귀포11.7℃
  • 흐림강릉3.4℃
  • 흐림부안6.5℃
  • 흐림서청주4.8℃
  • 흐림고산12.3℃
  • 흐림의령군5.3℃
  • 흐림천안5.3℃
  • 흐림진주6.0℃
  • 흐림보은5.2℃
  • 비부산7.7℃
  • 비제주11.0℃
  • 흐림고창6.8℃
  • 비북춘천2.3℃
  • 흐림동두천2.4℃
  • 흐림북창원7.9℃
  • 흐림진도군7.2℃
  • 비광주6.4℃
  • 흐림영주3.6℃
  • 비안동5.0℃
  • 흐림금산5.3℃
  • 흐림파주2.2℃
  • 흐림속초3.0℃
  • 흐림세종5.1℃
  • 비수원4.3℃
  • 비전주6.6℃
  • 흐림홍천2.2℃
  • 흐림김해시6.9℃
  • 비대전5.0℃
  • 흐림청송군4.4℃
  • 흐림통영7.4℃
  • 흐림고창군6.8℃
  • 흐림울릉도5.6℃
  • 흐림순창군6.0℃
  • 흐림서산4.7℃
  • 비여수6.8℃
  • 흐림순천6.0℃
  • 흐림남원5.0℃
  • 흐림철원0.9℃
  • 흐림영천6.7℃
  • 흐림완도7.0℃
  • 흐림제천2.3℃
  • 흐림고흥6.7℃
  • 흐림추풍령4.0℃
  • 흐림강화2.6℃
  • 흐림거제7.8℃
  • 흐림의성6.0℃
  • 비인천3.9℃
  • 흐림상주4.7℃
  • 흐림양평4.5℃
  • 흐림대관령-2.5℃
  • 흐림장흥7.3℃
  • 비대구6.9℃
  • 비북강릉2.5℃
  • 흐림부여5.8℃
  • 비홍성5.1℃
  • 흐림경주시7.5℃
  • 비청주5.9℃
  • 흐림성산11.7℃
  • 흐림구미5.9℃
  • 흐림태백-0.6℃
  • 흐림영월2.9℃
  • 흐림밀양7.4℃
  • 흐림함양군4.7℃
  • 흐림합천6.8℃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9 17:51:00
  • -
  • +
  • 인쇄

dhdh.JPG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캡처 2021-09-29 175229.jpg
경찰청 자료제공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