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박무백령도3.6℃
  • 맑음고흥16.0℃
  • 맑음제천7.5℃
  • 맑음성산17.1℃
  • 연무북춘천5.0℃
  • 맑음부여8.0℃
  • 맑음거창15.7℃
  • 맑음고산16.5℃
  • 맑음남원14.0℃
  • 맑음의령군15.2℃
  • 박무홍성4.6℃
  • 맑음수원9.8℃
  • 맑음이천6.0℃
  • 맑음제주16.8℃
  • 맑음홍천7.3℃
  • 맑음부산16.9℃
  • 맑음임실12.9℃
  • 맑음여수15.0℃
  • 맑음통영15.9℃
  • 맑음완도13.9℃
  • 맑음보성군14.3℃
  • 맑음장수13.1℃
  • 맑음구미13.1℃
  • 맑음정읍11.3℃
  • 맑음광양시17.1℃
  • 맑음전주11.9℃
  • 맑음창원14.8℃
  • 맑음세종5.7℃
  • 맑음산청15.8℃
  • 맑음동해11.7℃
  • 맑음영주9.6℃
  • 맑음고창군12.1℃
  • 맑음북강릉10.8℃
  • 맑음태백9.1℃
  • 맑음춘천6.2℃
  • 맑음경주시16.6℃
  • 맑음양산시16.7℃
  • 맑음김해시16.3℃
  • 맑음원주7.7℃
  • 맑음해남14.6℃
  • 맑음상주12.1℃
  • 연무청주6.3℃
  • 맑음진도군10.6℃
  • 맑음충주7.1℃
  • 맑음대구14.9℃
  • 맑음영월7.8℃
  • 연무대전9.6℃
  • 맑음강화6.0℃
  • 맑음군산9.5℃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부안9.4℃
  • 맑음합천15.9℃
  • 맑음철원7.2℃
  • 맑음장흥16.3℃
  • 맑음파주4.4℃
  • 맑음북부산16.6℃
  • 맑음봉화10.1℃
  • 맑음안동11.5℃
  • 맑음목포9.3℃
  • 맑음추풍령11.9℃
  • 맑음인제7.5℃
  • 맑음울진12.5℃
  • 맑음천안7.4℃
  • 맑음강릉12.0℃
  • 맑음청송군12.7℃
  • 맑음포항16.8℃
  • 맑음문경10.8℃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순창군14.7℃
  • 맑음서청주4.8℃
  • 연무흑산도7.9℃
  • 맑음인천9.5℃
  • 맑음속초10.4℃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창14.0℃
  • 맑음금산13.7℃
  • 맑음울산15.4℃
  • 맑음동두천9.2℃
  • 맑음강진군15.7℃
  • 맑음함양군15.9℃
  • 맑음밀양16.1℃
  • 맑음영천14.4℃
  • 맑음진주16.5℃
  • 맑음대관령6.9℃
  • 맑음서귀포17.1℃
  • 연무서울9.4℃
  • 맑음영덕14.3℃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북창원16.9℃
  • 맑음광주14.5℃
  • 맑음보은10.4℃
  • 맑음양평6.4℃
  • 맑음의성13.2℃
  • 맑음서산10.6℃
  • 맑음순천17.0℃
  • 맑음보령11.0℃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9 17:51:00
  • -
  • +
  • 인쇄

dhdh.JPG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캡처 2021-09-29 175229.jpg
경찰청 자료제공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