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막는다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보령14.6℃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거창14.4℃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영광군15.0℃
  • 흐림안동14.6℃
  • 흐림세종14.1℃
  • 흐림여수19.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6.2℃
  • 흐림북창원18.5℃
  • 흐림대관령8.3℃
  • 흐림완도17.3℃
  • 흐림광양시18.5℃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제주20.6℃
  • 흐림원주13.6℃
  • 흐림금산15.1℃
  • 흐림부산18.5℃
  • 흐림진도군17.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성산20.7℃
  • 흐림창원18.8℃
  • 흐림태백10.5℃
  • 흐림의성15.8℃
  • 흐림고흥17.8℃
  • 흐림대전14.5℃
  • 흐림울진14.2℃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거제18.6℃
  • 흐림춘천13.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영주14.3℃
  • 흐림북부산18.7℃
  • 흐림부여14.4℃
  • 흐림경주시16.3℃
  • 흐림임실14.7℃
  • 흐림울산16.7℃
  • 흐림광주16.0℃
  • 흐림구미17.0℃
  • 흐림장흥16.8℃
  • 흐림남원14.8℃
  • 흐림정읍14.5℃
  • 흐림강릉13.2℃
  • 흐림흑산도16.7℃
  • 흐림보성군17.1℃
  • 흐림정선군13.1℃
  • 흐림동해13.3℃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속초12.4℃
  • 비북강릉12.3℃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추풍령15.1℃
  • 흐림인제11.9℃
  • 흐림합천16.8℃
  • 흐림의령군16.6℃
  • 흐림고산19.8℃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동두천11.8℃
  • 비울릉도11.4℃
  • 흐림순창군14.5℃
  • 흐림남해18.7℃
  • 흐림고창군14.8℃
  • 흐림통영19.0℃
  • 흐림봉화12.0℃
  • 흐림북춘천13.6℃
  • 흐림목포16.1℃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보은14.5℃
  • 흐림제천14.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양산시18.8℃
  • 흐림해남16.0℃
  • 흐림군산13.9℃
  • 흐림홍성13.5℃
  • 흐림포항18.2℃
  • 구름조금백령도12.1℃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전주14.7℃
  • 흐림고창15.0℃
  • 흐림강진군16.4℃
  • 흐림홍천13.0℃
  • 흐림상주15.8℃
  • 흐림영천16.1℃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진주16.9℃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막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4 11:55:00
  • -
  • +
  • 인쇄

dhdh.JPG

위장수사 법적 근거 확보...위장수사관 40명 선발‧교육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앞으로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했다.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