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 비울산7.0℃
  • 비전주6.6℃
  • 흐림남원4.8℃
  • 비창원7.0℃
  • 비안동4.5℃
  • 흐림양평4.2℃
  • 비북부산7.5℃
  • 흐림장수4.7℃
  • 흐림진도군7.3℃
  • 흐림의성5.7℃
  • 흐림울릉도5.6℃
  • 흐림울진5.6℃
  • 비제주11.2℃
  • 흐림파주1.2℃
  • 비광주6.0℃
  • 흐림함양군2.9℃
  • 흐림충주4.0℃
  • 흐림해남7.0℃
  • 비북춘천1.9℃
  • 흐림장흥6.9℃
  • 흐림영주3.3℃
  • 흐림서청주4.7℃
  • 흐림상주4.1℃
  • 흐림추풍령3.7℃
  • 비대구6.4℃
  • 흐림천안5.0℃
  • 흐림서산4.6℃
  • 흐림거창3.8℃
  • 흐림통영6.7℃
  • 흐림임실6.1℃
  • 흐림영광군6.8℃
  • 흐림광양시5.5℃
  • 비포항7.9℃
  • 흐림이천2.8℃
  • 흐림거제7.6℃
  • 흐림강릉3.6℃
  • 흐림김해시6.8℃
  • 흐림금산5.1℃
  • 흐림고흥6.3℃
  • 비서귀포11.7℃
  • 비여수6.2℃
  • 흐림진주5.5℃
  • 흐림영월2.8℃
  • 비청주5.8℃
  • 흐림성산11.4℃
  • 흐림양산시7.3℃
  • 흐림문경3.9℃
  • 흐림제천2.2℃
  • 흐림동두천1.7℃
  • 비흑산도5.9℃
  • 흐림철원0.6℃
  • 흐림태백-0.6℃
  • 비대전5.0℃
  • 흐림정읍6.2℃
  • 흐림청송군4.0℃
  • 흐림보령6.2℃
  • 흐림정선군1.4℃
  • 흐림영덕6.0℃
  • 흐림동해4.6℃
  • 흐림춘천1.5℃
  • 흐림대관령-2.5℃
  • 흐림밀양7.0℃
  • 흐림경주시7.0℃
  • 흐림고창6.7℃
  • 흐림인제1.3℃
  • 비부산7.7℃
  • 흐림보은4.9℃
  • 흐림구미5.5℃
  • 흐림순창군6.1℃
  • 흐림영천6.2℃
  • 비북강릉2.6℃
  • 흐림강화1.9℃
  • 흐림부안6.3℃
  • 비서울3.3℃
  • 흐림세종4.8℃
  • 흐림의령군5.1℃
  • 비인천3.6℃
  • 흐림북창원7.1℃
  • 흐림군산5.6℃
  • 맑음고산11.4℃
  • 흐림산청4.2℃
  • 비수원4.0℃
  • 비백령도2.4℃
  • 흐림원주3.0℃
  • 비홍성4.9℃
  • 흐림합천6.5℃
  • 흐림순천6.3℃
  • 흐림강진군7.1℃
  • 비목포7.0℃
  • 흐림속초3.0℃
  • 흐림홍천2.0℃
  • 흐림고창군6.4℃
  • 흐림남해6.4℃
  • 흐림보성군7.3℃
  • 흐림봉화3.4℃
  • 흐림완도6.9℃
  • 흐림부여5.5℃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2 16:22:00
  • -
  • +
  • 인쇄

구급대원 폭행후 잠적한 60대 추적‧체포, 의정부교도소 구금 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image03.png
폭행장면(소방청 제공)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라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라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