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 흐림제천14.2℃
  • 흐림영주14.3℃
  • 흐림보은14.5℃
  • 흐림진주16.9℃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김해시18.5℃
  • 비울릉도11.4℃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합천16.8℃
  • 흐림금산15.1℃
  • 흐림부산18.5℃
  • 흐림부여14.4℃
  • 흐림울산16.7℃
  • 흐림남원14.8℃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광주16.0℃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대전14.5℃
  • 흐림진도군17.2℃
  • 흐림영광군15.0℃
  • 흐림흑산도16.7℃
  • 흐림의성15.8℃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대관령8.3℃
  • 흐림봉화12.0℃
  • 흐림장흥16.8℃
  • 흐림북창원18.5℃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순천14.5℃
  • 흐림세종14.1℃
  • 흐림고흥17.8℃
  • 흐림고산19.8℃
  • 흐림정선군13.1℃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북부산18.7℃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영천16.1℃
  • 흐림속초12.4℃
  • 흐림순창군14.5℃
  • 흐림고창15.0℃
  • 흐림추풍령15.1℃
  • 흐림홍천13.0℃
  • 흐림임실14.7℃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밀양18.5℃
  • 흐림울진14.2℃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양산시18.8℃
  • 흐림춘천13.7℃
  • 흐림문경15.0℃
  • 흐림보성군17.1℃
  • 흐림홍성13.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태백10.5℃
  • 흐림함양군15.9℃
  • 흐림강진군16.4℃
  • 흐림경주시16.3℃
  • 흐림성산20.7℃
  • 비북강릉12.3℃
  • 흐림청송군14.4℃
  • 흐림군산13.9℃
  • 흐림목포16.1℃
  • 흐림제주20.6℃
  • 흐림거창14.4℃
  • 흐림장수13.7℃
  • 흐림광양시18.5℃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대구16.6℃
  • 흐림정읍14.5℃
  • 흐림산청16.2℃
  • 흐림부안14.0℃
  • 흐림동해13.3℃
  • 흐림해남16.0℃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5.8℃
  • 흐림구미17.0℃
  • 흐림창원18.8℃
  • 흐림영덕14.5℃
  • 흐림인제11.9℃
  • 흐림강릉13.2℃
  • 흐림여수19.3℃
  • 흐림고창군14.8℃
  • 흐림남해18.7℃
  • 흐림포항18.2℃

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2 15:06: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했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신고사건’, 첩보내사→‘첩보사건’, 기타내사→‘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하여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고,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