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경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맑음고창군10.6℃
  • 맑음진주16.2℃
  • 맑음광양시17.0℃
  • 맑음서귀포17.3℃
  • 맑음양산시16.3℃
  • 맑음태백9.1℃
  • 맑음영월6.5℃
  • 맑음함양군15.1℃
  • 맑음구미11.5℃
  • 맑음속초11.1℃
  • 맑음군산9.2℃
  • 맑음울릉도10.8℃
  • 맑음밀양15.6℃
  • 맑음동두천7.1℃
  • 맑음영광군10.6℃
  • 맑음산청14.1℃
  • 맑음의성12.1℃
  • 맑음대구13.5℃
  • 맑음양평5.8℃
  • 맑음김해시16.6℃
  • 맑음봉화9.6℃
  • 연무서울7.9℃
  • 맑음남원12.3℃
  • 맑음안동10.2℃
  • 맑음창원14.9℃
  • 박무청주3.8℃
  • 맑음성산17.3℃
  • 맑음상주9.9℃
  • 맑음장수12.9℃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남해13.2℃
  • 맑음부여6.7℃
  • 맑음파주3.5℃
  • 맑음고흥16.4℃
  • 맑음보령8.6℃
  • 연무대전7.1℃
  • 맑음강화4.7℃
  • 맑음강릉12.6℃
  • 맑음거제13.7℃
  • 맑음장흥15.4℃
  • 맑음강진군15.8℃
  • 맑음금산12.7℃
  • 맑음합천14.8℃
  • 맑음고창11.7℃
  • 맑음울산15.8℃
  • 맑음북창원16.0℃
  • 맑음포항15.6℃
  • 맑음여수13.9℃
  • 맑음경주시14.9℃
  • 맑음통영16.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순창군13.0℃
  • 맑음광주13.5℃
  • 맑음북강릉11.2℃
  • 맑음의령군13.9℃
  • 맑음춘천5.1℃
  • 맑음서산9.2℃
  • 맑음충주5.3℃
  • 맑음해남13.1℃
  • 맑음보성군14.6℃
  • 맑음북부산16.1℃
  • 연무인천7.9℃
  • 맑음이천5.0℃
  • 맑음세종3.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제주17.1℃
  • 맑음인제7.0℃
  • 맑음천안5.9℃
  • 맑음수원8.9℃
  • 맑음영천13.2℃
  • 연무전주8.9℃
  • 맑음부산16.3℃
  • 맑음순천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홍천6.1℃
  • 맑음정선군8.6℃
  • 맑음목포7.9℃
  • 맑음철원4.4℃
  • 맑음임실13.3℃
  • 맑음영덕13.5℃
  • 맑음고산16.6℃
  • 맑음대관령6.1℃
  • 맑음보은9.6℃
  • 맑음거창14.7℃
  • 맑음정읍8.7℃
  • 맑음동해12.1℃
  • 맑음부안7.5℃
  • 박무백령도3.6℃
  • 맑음원주6.6℃
  • 박무북춘천3.4℃
  • 맑음서청주3.3℃
  • 맑음울진12.6℃
  • 맑음진도군11.0℃
  • 맑음제천6.2℃
  • 연무흑산도9.2℃
  • 맑음문경9.5℃
  • 맑음영주8.8℃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경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0 15:12: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EjgBe9JfQf9IWNo5.jpg

변호사 60명, 공인회계사 2명 합격

신체‧체력‧적성검사 8월 27일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가 6일 발표됐다.

 

합격자는 변호사 60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전체 62명이다. 당초 변호사 분야 지원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공인회계사 분야의 경우 5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하였으며 지원자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체력‧적성검사는 8월 27일 서울청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기준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평가하며, 체력검사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적성검사는 성격, 인재상, 경찰윤리 등 3가지 검사를 13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해 경찰청은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