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 맑음대전0.0℃
  • 흐림서청주-1.6℃
  • 맑음장수-3.5℃
  • 맑음산청1.1℃
  • 흐림세종-0.1℃
  • 맑음합천-0.8℃
  • 맑음강진군-0.1℃
  • 맑음구미-0.3℃
  • 맑음장흥-2.6℃
  • 맑음창원5.4℃
  • 맑음금산-1.3℃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청주1.2℃
  • 맑음전주1.5℃
  • 맑음임실-2.4℃
  • 흐림제천-2.3℃
  • 맑음통영5.5℃
  • 맑음양산시2.2℃
  • 맑음부산9.9℃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안동-1.9℃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영월-2.4℃
  • 맑음남원-1.1℃
  • 흐림천안-0.8℃
  • 맑음거제6.3℃
  • 맑음밀양-1.0℃
  • 맑음추풍령1.2℃
  • 맑음태백2.4℃
  • 흐림서울2.7℃
  • 맑음의성-4.4℃
  • 맑음여수6.9℃
  • 맑음완도7.4℃
  • 맑음순창군-1.7℃
  • 맑음동해8.4℃
  • 흐림양평0.8℃
  • 맑음북부산0.5℃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서산3.3℃
  • 맑음북창원5.5℃
  • 맑음상주3.8℃
  • 맑음보은-2.6℃
  • 맑음김해시5.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맑음강릉7.0℃
  • 맑음대구1.9℃
  • 맑음고산11.6℃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군산1.2℃
  • 맑음고흥0.2℃
  • 맑음정읍1.7℃
  • 맑음고창군0.3℃
  • 맑음청송군-4.9℃
  • 흐림북춘천0.0℃
  • 맑음해남1.9℃
  • 맑음영주5.5℃
  • 맑음의령군-3.3℃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영광군0.4℃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봉화-4.9℃
  • 비홍성2.0℃
  • 맑음목포3.2℃
  • 흐림정선군-2.2℃
  • 맑음울산6.3℃
  • 맑음순천1.0℃
  • 맑음부안2.5℃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제주10.9℃
  • 맑음문경3.4℃
  • 맑음영덕8.2℃
  • 맑음남해8.9℃
  • 맑음흑산도7.9℃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울릉도8.7℃
  • 맑음성산8.1℃
  • 맑음함양군-2.3℃
  • 흐림원주0.8℃
  • 맑음광양시7.3℃
  • 흐림수원2.6℃
  • 맑음고창1.5℃
  • 맑음포항5.7℃
  • 흐림이천1.4℃
  • 맑음진도군4.2℃
  • 맑음울진3.8℃
  • 맑음북강릉3.2℃
  • 맑음영천-2.0℃
  • 흐림춘천0.4℃
  • 맑음광주4.4℃
  • 맑음경주시-0.3℃
  • 맑음부여-1.8℃
  • 흐림충주-1.3℃
  • 흐림보령3.8℃
  • 맑음보성군6.2℃
  • 흐림홍천0.2℃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4 15:45: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종료됐다.

 

시험은 7급과 9급 각각 오후 2시부터 100분간, 75분간 치러졌으며 응시자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차례로 퇴실했다.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4과목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9급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등 3과목을 치르며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군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국가기밀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기출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응시자들의 원활한 수험 준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7‧9급 모두 문항과 가답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시험 직후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 자격증은 오는 7월 28일까지 수정 입력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입력할 필요 없다. 또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도 7월 28일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시험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20일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