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 흐림청송군4.4℃
  • 흐림완도6.9℃
  • 흐림영주3.1℃
  • 흐림서귀포10.7℃
  • 흐림문경3.0℃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수3.8℃
  • 비광주5.8℃
  • 흐림장흥6.6℃
  • 흐림홍천2.3℃
  • 비북강릉2.2℃
  • 흐림대관령-1.8℃
  • 비창원6.4℃
  • 흐림경주시6.2℃
  • 흐림거창2.7℃
  • 흐림밀양6.6℃
  • 비울릉도5.9℃
  • 흐림서산3.5℃
  • 흐림속초4.0℃
  • 비청주4.0℃
  • 흐림통영6.2℃
  • 흐림봉화4.3℃
  • 흐림의성5.7℃
  • 흐림서청주3.5℃
  • 흐림강릉3.1℃
  • 흐림파주0.1℃
  • 흐림동두천0.6℃
  • 흐림영천5.9℃
  • 흐림양산시6.4℃
  • 흐림태백-0.1℃
  • 흐림해남6.7℃
  • 흐림상주3.0℃
  • 흐림순천5.2℃
  • 흐림순창군6.0℃
  • 흐림보령5.5℃
  • 흐림동해5.2℃
  • 흐림진주4.9℃
  • 흐림강화1.0℃
  • 비백령도2.3℃
  • 비수원3.0℃
  • 흐림북창원6.3℃
  • 흐림충주3.7℃
  • 흐림진도군6.8℃
  • 흐림합천5.1℃
  • 흐림금산4.3℃
  • 흐림목포6.4℃
  • 흐림정선군1.4℃
  • 흐림성산8.5℃
  • 흐림부안5.7℃
  • 흐림고창군5.3℃
  • 흐림부여4.9℃
  • 비포항7.6℃
  • 흐림군산5.2℃
  • 흐림안동5.0℃
  • 흐림고흥6.2℃
  • 흐림거제6.6℃
  • 비홍성3.8℃
  • 흐림임실4.8℃
  • 흐림춘천1.7℃
  • 흐림김해시5.9℃
  • 흐림함양군3.2℃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세종3.8℃
  • 비제주8.7℃
  • 흐림남해5.6℃
  • 흐림원주3.9℃
  • 흐림여수6.0℃
  • 비북부산6.5℃
  • 흐림울진6.3℃
  • 흐림철원0.3℃
  • 흐림광양시6.3℃
  • 흐림보성군6.8℃
  • 흐림제천3.9℃
  • 비인천1.5℃
  • 흐림산청3.3℃
  • 흐림흑산도5.9℃
  • 흐림이천2.5℃
  • 비울산5.9℃
  • 비부산6.0℃
  • 흐림추풍령2.7℃
  • 흐림보은3.5℃
  • 흐림영월4.2℃
  • 비서울2.7℃
  • 흐림양평4.6℃
  • 흐림영광군5.7℃
  • 흐림인제1.1℃
  • 맑음고산8.3℃
  • 흐림정읍5.4℃
  • 흐림영덕6.2℃
  • 흐림구미4.1℃
  • 비전주5.4℃
  • 흐림의령군4.3℃
  • 흐림천안3.9℃
  • 흐림고창5.5℃
  • 비대구4.5℃
  • 흐림남원6.0℃
  • 비대전5.1℃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4 15:45: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종료됐다.

 

시험은 7급과 9급 각각 오후 2시부터 100분간, 75분간 치러졌으며 응시자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차례로 퇴실했다.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4과목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9급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등 3과목을 치르며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군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국가기밀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기출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응시자들의 원활한 수험 준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7‧9급 모두 문항과 가답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시험 직후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 자격증은 오는 7월 28일까지 수정 입력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입력할 필요 없다. 또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도 7월 28일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시험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20일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