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안개전주0.2℃
  • 맑음김해시8.0℃
  • 맑음진주4.0℃
  • 맑음목포2.4℃
  • 흐림순창군-1.7℃
  • 비홍성-0.7℃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동해8.2℃
  • 맑음대관령-0.9℃
  • 비청주-0.7℃
  • 흐림영월-1.4℃
  • 맑음영천2.6℃
  • 연무울산7.7℃
  • 맑음남해7.1℃
  • 맑음합천1.7℃
  • 맑음진도군7.7℃
  • 맑음북창원7.8℃
  • 흐림파주-0.5℃
  • 맑음문경2.0℃
  • 맑음고창-0.3℃
  • 맑음울릉도8.7℃
  • 안개대전0.7℃
  • 맑음흑산도10.5℃
  • 맑음장수0.9℃
  • 흐림강화-0.6℃
  • 맑음부산13.0℃
  • 흐림철원-1.1℃
  • 박무백령도4.0℃
  • 흐림보은-2.1℃
  • 흐림인천1.0℃
  • 맑음고산15.2℃
  • 맑음광주3.0℃
  • 박무서울1.7℃
  • 흐림서청주-0.7℃
  • 맑음광양시8.5℃
  • 맑음여수7.2℃
  • 맑음구미2.7℃
  • 맑음거제8.4℃
  • 맑음상주0.5℃
  • 맑음영주0.7℃
  • 맑음청송군-0.2℃
  • 연무포항7.7℃
  • 맑음통영8.5℃
  • 흐림천안-0.1℃
  • 맑음북부산7.9℃
  • 맑음의성-0.3℃
  • 맑음영광군-0.3℃
  • 맑음강진군3.5℃
  • 흐림정선군-1.0℃
  • 맑음서귀포14.4℃
  • 맑음울진8.2℃
  • 흐림세종-0.1℃
  • 연무대구4.5℃
  • 맑음해남3.8℃
  • 박무안동0.6℃
  • 흐림금산-1.4℃
  • 흐림정읍-1.2℃
  • 흐림이천1.3℃
  • 흐림부안0.6℃
  • 맑음북강릉8.8℃
  • 흐림군산0.6℃
  • 맑음거창0.8℃
  • 맑음양산시6.6℃
  • 박무수원1.7℃
  • 흐림인제0.6℃
  • 맑음경주시4.8℃
  • 맑음장흥3.6℃
  • 맑음제주12.2℃
  • 박무북춘천-1.0℃
  • 맑음밀양5.0℃
  • 맑음고창군-0.5℃
  • 맑음보령2.6℃
  • 흐림제천0.4℃
  • 흐림임실-0.6℃
  • 맑음영덕7.8℃
  • 흐림양평1.5℃
  • 맑음산청0.4℃
  • 맑음성산13.2℃
  • 흐림남원-1.3℃
  • 맑음고흥7.1℃
  • 맑음추풍령2.8℃
  • 맑음태백0.1℃
  • 맑음의령군1.9℃
  • 흐림동두천0.1℃
  • 맑음순천3.3℃
  • 흐림부여-0.1℃
  • 흐림홍천0.1℃
  • 맑음창원7.5℃
  • 흐림충주-0.4℃
  • 맑음보성군6.4℃
  • 맑음함양군2.0℃
  • 흐림원주1.1℃
  • 흐림서산-0.3℃
  • 흐림춘천-0.7℃
  • 맑음속초7.9℃
  • 맑음봉화-1.7℃
  • 맑음강릉8.3℃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6 14:32:00
  • -
  • +
  • 인쇄

헌법재판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사자 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열거하고 있던 제3조 제3호를 삭제했다.

 

또 세무사법 부칙 제1조를 통해 개정세무사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개정세무사법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후에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는 못하게 됐다.

 

이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15일 재판권 5대 4 의견으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므로 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