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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기념 행사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0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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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됐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레모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2부는 행안부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 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 예방 폐쇄회로 티브이(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책 외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및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이 주민생활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치안서비스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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