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법조계 등 전문가 7인 구성

  • 흐림고창7.3℃
  • 흐림영광군7.4℃
  • 흐림구미6.4℃
  • 흐림속초2.7℃
  • 비인천4.6℃
  • 흐림원주4.2℃
  • 흐림성산11.9℃
  • 비대구7.3℃
  • 흐림부여6.3℃
  • 흐림진도군7.7℃
  • 비홍성5.5℃
  • 흐림영천7.4℃
  • 비여수6.9℃
  • 비북강릉2.6℃
  • 흐림동해4.1℃
  • 비수원5.0℃
  • 흐림북창원8.8℃
  • 흐림진주6.4℃
  • 흐림상주5.0℃
  • 흐림거창5.4℃
  • 흐림이천4.5℃
  • 비북부산8.7℃
  • 흐림철원1.9℃
  • 흐림홍천3.8℃
  • 비목포8.0℃
  • 흐림태백-0.1℃
  • 흐림울진5.9℃
  • 비서울4.6℃
  • 흐림고산14.2℃
  • 비울산7.8℃
  • 흐림양평5.4℃
  • 비북춘천3.2℃
  • 흐림세종5.3℃
  • 흐림남해6.7℃
  • 비포항9.2℃
  • 흐림김해시7.3℃
  • 흐림보령6.5℃
  • 비흑산도6.3℃
  • 비창원7.9℃
  • 흐림동두천3.4℃
  • 흐림합천7.1℃
  • 흐림고창군7.3℃
  • 흐림고흥7.1℃
  • 비청주6.4℃
  • 흐림부안7.3℃
  • 흐림추풍령4.3℃
  • 흐림군산5.8℃
  • 흐림문경4.8℃
  • 흐림영월3.6℃
  • 흐림의성6.8℃
  • 비백령도2.5℃
  • 비안동5.6℃
  • 흐림강화3.5℃
  • 흐림보성군7.6℃
  • 흐림정읍7.1℃
  • 비제주11.6℃
  • 비서귀포12.4℃
  • 흐림거제8.1℃
  • 흐림정선군2.3℃
  • 흐림인제1.4℃
  • 흐림함양군5.6℃
  • 흐림장수5.1℃
  • 흐림충주4.9℃
  • 흐림천안5.6℃
  • 흐림장흥7.7℃
  • 비대전5.8℃
  • 흐림영덕6.7℃
  • 흐림영주4.3℃
  • 흐림해남7.9℃
  • 흐림양산시8.5℃
  • 흐림강진군7.5℃
  • 흐림서청주5.7℃
  • 흐림제천3.0℃
  • 흐림경주시7.8℃
  • 흐림춘천3.5℃
  • 비부산8.1℃
  • 흐림파주3.2℃
  • 흐림임실7.5℃
  • 비전주7.2℃
  • 흐림서산5.3℃
  • 흐림완도7.7℃
  • 흐림보은5.8℃
  • 흐림남원6.1℃
  • 흐림대관령-1.9℃
  • 흐림봉화4.0℃
  • 흐림통영7.7℃
  • 흐림순창군6.2℃
  • 흐림광양시6.2℃
  • 흐림청송군5.4℃
  • 흐림강릉3.8℃
  • 흐림금산5.7℃
  • 흐림밀양8.0℃
  • 흐림울릉도5.7℃
  • 흐림순천6.5℃
  • 비광주6.8℃
  • 흐림산청5.3℃
  • 흐림의령군5.8℃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법조계 등 전문가 7인 구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4 14:57: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지역 주민 생활안전 등 사무 지휘·감독 총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image01.png
김학배 위원장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