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 구름많음청송군32.1℃
  • 비인천24.8℃
  • 비수원24.8℃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충주24.3℃
  • 비홍성23.9℃
  • 흐림서산23.9℃
  • 흐림태백22.6℃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포항30.9℃
  • 비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부산30.8℃
  • 맑음진도군30.6℃
  • 맑음순창군31.5℃
  • 흐림홍천24.7℃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광양시30.6℃
  • 구름많음의령군30.6℃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남해28.2℃
  • 비청주25.2℃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세종23.6℃
  • 맑음거제29.3℃
  • 흐림정선군25.3℃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전주25.6℃
  • 비서울24.2℃
  • 구름많음군산24.3℃
  • 비안동23.9℃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서청주24.1℃
  • 흐림천안24.5℃
  • 흐림동해26.0℃
  • 구름많음부안26.1℃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장흥30.2℃
  • 비북강릉24.6℃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거창32.3℃
  • 맑음성산29.4℃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강화23.8℃
  • 흐림강릉25.0℃
  • 맑음해남31.4℃
  • 흐림동두천24.5℃
  • 흐림울진25.7℃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영광군31.0℃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영덕26.4℃
  • 흐림부여23.4℃
  • 흐림인제23.8℃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대관령21.3℃
  • 흐림봉화25.3℃
  • 흐림파주24.4℃
  • 흐림영월25.2℃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양산시32.6℃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통영30.1℃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철원24.0℃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함양군33.5℃
  • 구름많음밀양32.2℃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asim8XlWb5oh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최근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제28조의2)’고 명시해 동법 시행령이 정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독점으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라며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권리 원천성, 권리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처럼 “대상 권리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