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합동 단속

  • 흐림장흥7.7℃
  • 비흑산도6.3℃
  • 비인천4.6℃
  • 흐림진주6.4℃
  • 흐림진도군7.7℃
  • 흐림순창군6.2℃
  • 흐림동두천3.4℃
  • 흐림속초2.7℃
  • 비북부산8.7℃
  • 흐림구미6.4℃
  • 비북춘천3.2℃
  • 흐림함양군5.6℃
  • 흐림봉화4.0℃
  • 흐림양평5.4℃
  • 흐림상주5.0℃
  • 비여수6.9℃
  • 흐림김해시7.3℃
  • 흐림파주3.2℃
  • 흐림문경4.8℃
  • 흐림철원1.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7.6℃
  • 비광주6.8℃
  • 흐림서산5.3℃
  • 흐림밀양8.0℃
  • 비홍성5.5℃
  • 흐림천안5.6℃
  • 흐림영광군7.4℃
  • 비울산7.8℃
  • 흐림고창7.3℃
  • 흐림영주4.3℃
  • 흐림남해6.7℃
  • 비서귀포12.4℃
  • 흐림대관령-1.9℃
  • 흐림임실7.5℃
  • 흐림동해4.1℃
  • 흐림서청주5.7℃
  • 비수원5.0℃
  • 비대구7.3℃
  • 비안동5.6℃
  • 흐림인제1.4℃
  • 흐림금산5.7℃
  • 흐림영월3.6℃
  • 흐림거제8.1℃
  • 흐림의성6.8℃
  • 비제주11.6℃
  • 비목포8.0℃
  • 흐림장수5.1℃
  • 흐림완도7.7℃
  • 흐림강화3.5℃
  • 흐림이천4.5℃
  • 흐림세종5.3℃
  • 비북강릉2.6℃
  • 흐림군산5.8℃
  • 흐림정읍7.1℃
  • 흐림통영7.7℃
  • 흐림합천7.1℃
  • 비대전5.8℃
  • 비백령도2.5℃
  • 흐림추풍령4.3℃
  • 흐림해남7.9℃
  • 흐림충주4.9℃
  • 흐림순천6.5℃
  • 비청주6.4℃
  • 비부산8.1℃
  • 흐림부안7.3℃
  • 흐림영천7.4℃
  • 흐림영덕6.7℃
  • 흐림고창군7.3℃
  • 흐림고산14.2℃
  • 흐림울릉도5.7℃
  • 흐림경주시7.8℃
  • 흐림보령6.5℃
  • 비서울4.6℃
  • 흐림청송군5.4℃
  • 흐림북창원8.8℃
  • 흐림제천3.0℃
  • 흐림의령군5.8℃
  • 흐림부여6.3℃
  • 흐림강릉3.8℃
  • 흐림울진5.9℃
  • 흐림거창5.4℃
  • 비창원7.9℃
  • 흐림춘천3.5℃
  • 비전주7.2℃
  • 흐림원주4.2℃
  • 흐림남원6.1℃
  • 흐림보은5.8℃
  • 흐림산청5.3℃
  • 흐림강진군7.5℃
  • 흐림성산11.9℃
  • 흐림홍천3.8℃
  • 흐림고흥7.1℃
  • 흐림정선군2.3℃
  • 흐림광양시6.2℃
  • 흐림태백-0.1℃
  • 비포항9.2℃

경찰청・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합동 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8 09:48:00
  • -
  • +
  • 인쇄

dhdh.JPG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은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했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6. 7.~7. 31.)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