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 비흑산도6.1℃
  • 비홍성5.5℃
  • 비제주11.3℃
  • 흐림추풍령4.0℃
  • 흐림군산5.7℃
  • 흐림봉화3.7℃
  • 흐림대관령-2.3℃
  • 흐림울릉도5.6℃
  • 흐림영천7.1℃
  • 흐림고흥6.9℃
  • 흐림보은5.5℃
  • 비서귀포11.9℃
  • 흐림제천2.9℃
  • 비북강릉2.3℃
  • 흐림구미6.1℃
  • 흐림정선군2.1℃
  • 흐림강진군7.2℃
  • 비백령도2.4℃
  • 흐림울진5.8℃
  • 흐림진주6.1℃
  • 비청주6.5℃
  • 흐림남원5.6℃
  • 흐림완도7.2℃
  • 비서울4.4℃
  • 비안동5.2℃
  • 흐림거제8.0℃
  • 흐림통영7.5℃
  • 비목포7.6℃
  • 비포항8.7℃
  • 흐림원주4.1℃
  • 흐림동해3.9℃
  • 비울산7.4℃
  • 비전주6.8℃
  • 흐림양평5.2℃
  • 흐림광양시6.1℃
  • 흐림의성6.3℃
  • 비북춘천2.4℃
  • 흐림문경4.6℃
  • 흐림영주4.0℃
  • 흐림밀양7.9℃
  • 흐림영월3.5℃
  • 흐림진도군7.3℃
  • 흐림합천6.8℃
  • 비대전5.4℃
  • 흐림남해6.6℃
  • 흐림해남7.4℃
  • 흐림고산12.5℃
  • 흐림동두천2.7℃
  • 흐림세종5.2℃
  • 흐림고창군6.9℃
  • 비여수6.9℃
  • 흐림고창7.0℃
  • 흐림임실7.0℃
  • 비북부산8.3℃
  • 흐림정읍6.9℃
  • 흐림홍천2.5℃
  • 흐림강릉3.4℃
  • 흐림양산시8.1℃
  • 비수원4.8℃
  • 흐림속초2.8℃
  • 흐림성산11.8℃
  • 흐림청송군4.9℃
  • 흐림김해시6.8℃
  • 흐림태백-0.3℃
  • 흐림인제1.0℃
  • 흐림파주2.5℃
  • 흐림이천3.8℃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광군7.0℃
  • 비대구7.0℃
  • 흐림강화3.1℃
  • 흐림상주4.9℃
  • 흐림장수5.0℃
  • 흐림충주4.9℃
  • 흐림영덕6.5℃
  • 흐림춘천2.7℃
  • 흐림서산5.1℃
  • 흐림북창원8.3℃
  • 흐림장흥7.5℃
  • 흐림거창5.1℃
  • 비창원7.5℃
  • 흐림의령군5.4℃
  • 비광주6.5℃
  • 흐림순창군6.4℃
  • 흐림부안6.8℃
  • 흐림철원1.2℃
  • 비부산7.8℃
  • 흐림산청5.1℃
  • 흐림순천6.4℃
  • 흐림천안5.5℃
  • 비인천4.3℃
  • 흐림경주시7.9℃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6.0℃
  • 흐림함양군5.1℃
  • 흐림금산5.5℃
  • 흐림서청주5.0℃

해경 수사국 출범 ‘기획수사 1호’…특별단속 1,426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4 15:0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해양안전저해 특별단속 1,426명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국 출범 이후 첫 ‘기획수사 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를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하여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하여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image01.pngimage02.png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하여 18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