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 맑음거창13.3℃
  • 맑음서울6.6℃
  • 맑음보성군13.0℃
  • 맑음천안8.7℃
  • 연무부산15.0℃
  • 구름조금진주13.6℃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금산11.1℃
  • 맑음세종10.4℃
  • 맑음경주시14.2℃
  • 맑음정선군9.7℃
  • 맑음북춘천8.2℃
  • 맑음임실12.0℃
  • 맑음청주10.3℃
  • 맑음강진군12.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정읍11.5℃
  • 연무창원12.2℃
  • 맑음서청주8.9℃
  • 맑음순천11.3℃
  • 구름조금의령군12.8℃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제천8.5℃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영월9.5℃
  • 맑음남원11.9℃
  • 맑음백령도6.7℃
  • 맑음대관령5.8℃
  • 구름조금울릉도10.7℃
  • 구름조금대구13.0℃
  • 맑음홍성10.2℃
  • 맑음군산11.3℃
  • 맑음고창군11.6℃
  • 맑음인천6.3℃
  • 맑음장흥12.7℃
  • 구름많음북부산14.9℃
  • 맑음울진14.4℃
  • 구름많음제주14.8℃
  • 맑음동두천6.3℃
  • 맑음순창군11.2℃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동해13.5℃
  • 맑음양평9.1℃
  • 맑음강릉13.2℃
  • 맑음목포10.8℃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주9.8℃
  • 맑음영덕13.9℃
  • 맑음봉화10.7℃
  • 맑음속초11.7℃
  • 구름많음남해13.2℃
  • 맑음강화6.7℃
  • 맑음부안11.2℃
  • 맑음대전10.6℃
  • 맑음수원7.2℃
  • 구름많음여수12.4℃
  • 맑음완도14.2℃
  • 맑음광주13.1℃
  • 구름많음김해시13.7℃
  • 맑음인제8.5℃
  • 구름많음밀양14.4℃
  • 맑음부여11.1℃
  • 맑음해남12.3℃
  • 맑음홍천8.8℃
  • 맑음보령11.9℃
  • 맑음고창11.8℃
  • 맑음철원6.4℃
  • 구름조금광양시13.7℃
  • 맑음파주6.1℃
  • 맑음추풍령9.6℃
  • 맑음북강릉12.1℃
  • 맑음진도군11.6℃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영천12.9℃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의성12.1℃
  • 구름조금산청14.2℃
  • 구름많음울산13.8℃
  • 맑음서산8.5℃
  • 맑음상주11.0℃
  • 맑음함양군13.5℃
  • 맑음문경10.3℃
  • 맑음합천13.6℃
  • 맑음충주9.5℃
  • 맑음안동10.9℃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이천10.1℃
  • 맑음원주8.7℃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고흥13.5℃
  • 맑음보은9.5℃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태백7.9℃
  • 맑음전주11.2℃
  • 맑음춘천9.4℃
  • 맑음장수10.5℃

2021 법원행시 27일부터 12일간 접수, 지원자 반등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5 10:25:00
  • -
  • +
  • 인쇄

1.jpg


지난해 역대 최저인원인 1,779명 출원, 1차 시험 8월 21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9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금년도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2021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8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0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7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1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9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2~23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5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2020년 1,779명 등으로 지원자가 줄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