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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노린 가짜 사이트 공동 대응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1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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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21건 수사 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가상자산 관련 해킹, 가짜 사이트 탐지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20. 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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