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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인사혁신 성과 거뒀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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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상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사회에 인사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인사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사처는 2019년 3월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9% △20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2018년 17.5%, 2019년 20.8%, 2020년 22.8%로 상승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 유입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 개방성‧전문성이 확대‧강화됐다. 실제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지난 2014년 14.9%에서 2020년에 44.3%까지 상승했다.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전보 없이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도 2017년 6개 부처 95명에서 현재 10개 부처 2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개선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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