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 맑음강릉7.7℃
  • 구름조금대구8.3℃
  • 구름조금안동7.2℃
  • 맑음성산9.7℃
  • 맑음제주11.5℃
  • 맑음강진군8.0℃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울릉도7.8℃
  • 맑음보성군8.3℃
  • 맑음산청6.3℃
  • 맑음이천5.0℃
  • 맑음통영9.7℃
  • 맑음순천6.3℃
  • 구름조금태백0.7℃
  • 맑음보은2.4℃
  • 구름조금원주4.8℃
  • 맑음추풍령2.7℃
  • 맑음흑산도7.8℃
  • 맑음진도군7.5℃
  • 맑음고흥7.5℃
  • 구름조금북춘천2.1℃
  • 맑음광양시9.7℃
  • 맑음수원4.3℃
  • 구름조금인천4.8℃
  • 맑음영광군5.0℃
  • 맑음대전5.4℃
  • 맑음부여6.7℃
  • 맑음상주6.5℃
  • 맑음춘천3.8℃
  • 맑음세종5.3℃
  • 맑음울산9.4℃
  • 맑음보령4.2℃
  • 맑음청송군2.3℃
  • 맑음전주7.2℃
  • 맑음금산4.1℃
  • 맑음서울5.0℃
  • 맑음속초7.3℃
  • 맑음남원5.6℃
  • 맑음진주6.7℃
  • 맑음의령군4.7℃
  • 맑음군산5.3℃
  • 맑음동해7.6℃
  • 맑음정읍5.3℃
  • 맑음장수1.6℃
  • 맑음충주2.8℃
  • 맑음동두천3.5℃
  • 맑음김해시10.1℃
  • 맑음경주시4.9℃
  • 맑음서귀포15.5℃
  • 맑음완도7.1℃
  • 맑음여수11.5℃
  • 맑음해남7.1℃
  • 맑음고산12.1℃
  • 맑음파주1.6℃
  • 구름조금영천6.8℃
  • 맑음밀양6.8℃
  • 맑음구미5.2℃
  • 맑음고창군6.1℃
  • 맑음함양군4.3℃
  • 맑음장흥5.7℃
  • 맑음고창5.0℃
  • 맑음문경4.7℃
  • 맑음홍천3.8℃
  • 맑음남해9.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영월3.4℃
  • 맑음창원10.7℃
  • 맑음강화2.0℃
  • 맑음광주7.4℃
  • 맑음부안6.4℃
  • 맑음합천6.8℃
  • 구름조금봉화0.1℃
  • 맑음청주6.3℃
  • 맑음양평5.6℃
  • 맑음부산12.2℃
  • 맑음목포7.5℃
  • 맑음홍성5.3℃
  • 맑음양산시8.2℃
  • 맑음순창군5.6℃
  • 구름조금포항10.9℃
  • 구름조금울진6.4℃
  • 맑음거제9.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정선군2.2℃
  • 맑음북강릉5.2℃
  • 구름조금철원0.7℃
  • 맑음서청주4.1℃
  • 구름조금백령도4.8℃
  • 구름조금의성3.4℃
  • 구름조금대관령0.3℃
  • 맑음임실4.8℃
  • 맑음거창4.6℃
  • 맑음영덕6.5℃
  • 맑음북부산7.7℃
  • 구름조금영주3.6℃
  • 맑음서산2.8℃
  • 맑음북창원10.1℃

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1 15:1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고, 인권위는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軍) 간부 선발 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 군 선발과정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형실효법은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를 법령상 금지하여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권고내용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