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해양구조, 비용 보상 확대…수상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맑음파주4.4℃
  • 맑음밀양16.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원주7.7℃
  • 맑음서산10.6℃
  • 맑음영천14.4℃
  • 맑음봉화10.1℃
  • 맑음해남14.6℃
  • 맑음동두천9.2℃
  • 맑음북창원16.9℃
  • 맑음여수15.0℃
  • 맑음구미13.1℃
  • 맑음제주16.8℃
  • 맑음의성13.2℃
  • 맑음인제7.5℃
  • 맑음충주7.1℃
  • 맑음이천6.0℃
  • 맑음영덕14.3℃
  • 맑음안동11.5℃
  • 맑음정선군9.4℃
  • 맑음세종5.7℃
  • 맑음전주11.9℃
  • 연무북춘천5.0℃
  • 맑음광양시17.1℃
  • 맑음철원7.2℃
  • 맑음완도13.9℃
  • 맑음강릉12.0℃
  • 맑음통영15.9℃
  • 맑음거창15.7℃
  • 맑음천안7.4℃
  • 맑음춘천6.2℃
  • 맑음서청주4.8℃
  • 맑음보성군14.3℃
  • 연무청주6.3℃
  • 맑음고창군12.1℃
  • 맑음창원14.8℃
  • 맑음포항16.8℃
  • 맑음고창14.0℃
  • 맑음남해13.9℃
  • 맑음서귀포17.1℃
  • 맑음장흥16.3℃
  • 맑음추풍령11.9℃
  • 맑음부안9.4℃
  • 맑음경주시16.6℃
  • 맑음진도군10.6℃
  • 맑음강진군15.7℃
  • 맑음남원14.0℃
  • 맑음대구14.9℃
  • 맑음속초10.4℃
  • 맑음정읍11.3℃
  • 맑음수원9.8℃
  • 맑음북부산16.6℃
  • 맑음부여8.0℃
  • 맑음고산16.5℃
  • 맑음임실12.9℃
  • 맑음태백9.1℃
  • 맑음영월7.8℃
  • 맑음합천15.9℃
  • 맑음광주14.5℃
  • 맑음영주9.6℃
  • 맑음보령11.0℃
  • 맑음부산16.9℃
  • 맑음진주16.5℃
  • 맑음청송군12.7℃
  • 맑음함양군15.9℃
  • 맑음성산17.1℃
  • 맑음강화6.0℃
  • 박무백령도3.6℃
  • 맑음장수13.1℃
  • 맑음북강릉10.8℃
  • 맑음양평6.4℃
  • 맑음순천17.0℃
  • 맑음목포9.3℃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12.1℃
  • 맑음양산시16.7℃
  • 맑음울산15.4℃
  • 연무대전9.6℃
  • 박무홍성4.6℃
  • 맑음인천9.5℃
  • 맑음산청15.8℃
  • 맑음문경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홍천7.3℃
  • 맑음제천7.5℃
  • 맑음의령군15.2℃
  • 연무흑산도7.9℃
  • 맑음보은10.4℃
  • 맑음군산9.5℃
  • 맑음금산13.7℃
  • 맑음울릉도11.9℃
  • 맑음고흥16.0℃
  • 맑음거제14.7℃
  • 연무서울9.4℃
  • 맑음동해11.7℃
  • 맑음대관령6.9℃
  • 맑음순창군14.7℃

민간해양구조, 비용 보상 확대…수상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30 09:46:00
  • -
  • +
  • 인쇄
지난 1월 30일 대천해수욕장 익수자를 발견,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김재성, 김재희 형제가 보령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jpg
지난 1월 30일 대천해수욕장 익수자를 발견,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김재성, 김재희 형제가 보령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해양경찰청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이 바다에서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 세력으로 투입될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동호회 등 단체도 구조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은 국민이 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기존에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크레인, 예인선 등 구조 장비를 소유한 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이 구조 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번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수색구조 현장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된다. 기존 위원회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주를 이뤘던 반면, 개편되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인 수색구조 기술 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만 자격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증이 불법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에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 등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대 구축한 것”이라며 “해양 안전을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구조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