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 맑음북강릉10.8℃
  • 맑음남원14.0℃
  • 맑음이천6.0℃
  • 맑음구미13.1℃
  • 맑음춘천6.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여수15.0℃
  • 맑음거제14.7℃
  • 맑음목포9.3℃
  • 맑음군산9.5℃
  • 맑음봉화10.1℃
  • 맑음창원14.8℃
  • 맑음부안9.4℃
  • 맑음서귀포17.1℃
  • 맑음거창15.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8.0℃
  • 맑음진도군10.6℃
  • 맑음양평6.4℃
  • 맑음밀양16.1℃
  • 맑음상주12.1℃
  • 맑음동두천9.2℃
  • 맑음보은10.4℃
  • 맑음광양시17.1℃
  • 맑음영주9.6℃
  • 맑음의성13.2℃
  • 맑음속초10.4℃
  • 맑음통영15.9℃
  • 맑음보성군14.3℃
  • 맑음천안7.4℃
  • 맑음합천15.9℃
  • 맑음북창원16.9℃
  • 맑음영천14.4℃
  • 맑음고산16.5℃
  • 맑음원주7.7℃
  • 맑음제주16.8℃
  • 맑음광주14.5℃
  • 맑음장수13.1℃
  • 맑음김해시16.3℃
  • 맑음태백9.1℃
  • 맑음해남14.6℃
  • 맑음수원9.8℃
  • 맑음금산13.7℃
  • 맑음고흥16.0℃
  • 맑음영월7.8℃
  • 맑음강화6.0℃
  • 맑음대관령6.9℃
  • 맑음함양군15.9℃
  • 맑음양산시16.7℃
  • 맑음정선군9.4℃
  • 맑음임실12.9℃
  • 맑음철원7.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0℃
  • 맑음영덕14.3℃
  • 박무홍성4.6℃
  • 연무대전9.6℃
  • 맑음부산16.9℃
  • 맑음울산15.4℃
  • 맑음산청15.8℃
  • 맑음장흥16.3℃
  • 맑음청송군12.7℃
  • 맑음울진12.5℃
  • 맑음인천9.5℃
  • 연무흑산도7.9℃
  • 연무북춘천5.0℃
  • 맑음울릉도11.9℃
  • 맑음남해13.9℃
  • 맑음강릉12.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충주7.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문경10.8℃
  • 맑음동해11.7℃
  • 맑음포항16.8℃
  • 맑음세종5.7℃
  • 맑음정읍11.3℃
  • 맑음고창군12.1℃
  • 맑음의령군15.2℃
  • 맑음서산10.6℃
  • 맑음파주4.4℃
  • 맑음서청주4.8℃
  • 맑음안동11.5℃
  • 맑음추풍령11.9℃
  • 연무서울9.4℃
  • 맑음성산17.1℃
  • 맑음인제7.5℃
  • 맑음제천7.5℃
  • 연무청주6.3℃
  • 박무백령도3.6℃
  • 맑음홍천7.3℃
  • 맑음대구14.9℃
  • 맑음순천17.0℃
  • 맑음진주16.5℃
  • 맑음전주11.9℃
  • 맑음경주시16.6℃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6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 정복을 입었어도 불심검문을 하려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을 둔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급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림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연관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