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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법원행시 1차 2~3월, 법원직 9급 7월로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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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시험일정.jpg


내년부터 법원행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와 법원직 9급 시험일정이 2022년부터 변경된다. 법원행정처는 8일 ‘법원행시 및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일정 등 변경계획’을 안내하고 2022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을 2~3월에,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을 7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시 1차 시험 및 법원직 9급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등의 소요 기간은 기존과 같다고 전했다.

 

시험일정 변경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시험일정이 변경된다”라면서 “당장 올해부터 시험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만큼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행시 1차 시험은 8월 중순에,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험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 시험일정이 서로 바뀌어 진행된다. 따라서 2022년 법원행시 및 법원직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시험일정을 참고하여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행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2022년부터 연장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

 

한편, 2021년도 법원직 9급 시험은 2월 27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3월 17일 발표한다. 이어 인성검사를 3월 23일에 시행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4월 1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4월 8일에 확정한다.

 

또 올해 제39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1차 시험을 8월 21일(합격자 9월 9일 발표)에, 2차 시험을 10월 22~23일(합격자 11월 25일 발표)에 시행한다. 이어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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