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흐림합천12.8℃
  • 흐림상주12.2℃
  • 흐림정읍14.1℃
  • 흐림영주11.2℃
  • 흐림영월16.8℃
  • 비대구14.0℃
  • 흐림의성12.7℃
  • 흐림완도14.7℃
  • 맑음철원21.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3.9℃
  • 흐림강진군14.7℃
  • 흐림봉화10.2℃
  • 흐림보성군15.5℃
  • 흐림부여17.0℃
  • 비창원14.7℃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장흥15.2℃
  • 흐림남원12.5℃
  • 흐림광양시15.1℃
  • 맑음속초12.4℃
  • 흐림거창12.5℃
  • 흐림김해시16.2℃
  • 흐림임실13.0℃
  • 흐림고창군14.6℃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북창원16.1℃
  • 흐림문경12.1℃
  • 비안동10.8℃
  • 흐림영덕17.4℃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서산18.7℃
  • 비서귀포17.6℃
  • 비대전14.4℃
  • 흐림금산14.5℃
  • 비북부산17.6℃
  • 비부산16.5℃
  • 흐림성산17.4℃
  • 흐림수원18.4℃
  • 흐림구미12.8℃
  • 비흑산도13.3℃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양산시18.1℃
  • 흐림태백13.3℃
  • 흐림순천14.4℃
  • 흐림함양군12.8℃
  • 비포항17.6℃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산청11.8℃
  • 흐림울릉도16.7℃
  • 흐림해남15.5℃
  • 흐림장수12.3℃
  • 흐림충주18.3℃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백령도14.4℃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청송군14.5℃
  • 비여수13.4℃
  • 흐림전주15.0℃
  • 흐림보은14.1℃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4.4℃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강화17.0℃
  • 비광주13.5℃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경주시17.8℃
  • 흐림보령17.9℃
  • 흐림울진16.2℃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진도군14.5℃
  • 흐림영천15.2℃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원주18.6℃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