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맑음부산16.9℃
  • 맑음인제7.5℃
  • 맑음태백9.1℃
  • 연무북춘천5.0℃
  • 맑음추풍령11.9℃
  • 맑음제주16.8℃
  • 맑음의성13.2℃
  • 맑음서산10.6℃
  • 맑음부여8.0℃
  • 맑음광주14.5℃
  • 맑음산청15.8℃
  • 연무서울9.4℃
  • 맑음정선군9.4℃
  • 맑음목포9.3℃
  • 맑음인천9.5℃
  • 연무대전9.6℃
  • 맑음영덕14.3℃
  • 맑음남해13.9℃
  • 맑음보령11.0℃
  • 맑음장수13.1℃
  • 맑음포항16.8℃
  • 맑음철원7.2℃
  • 맑음고창14.0℃
  • 맑음여수15.0℃
  • 맑음장흥16.3℃
  • 맑음전주11.9℃
  • 맑음천안7.4℃
  • 맑음부안9.4℃
  • 맑음상주12.1℃
  • 맑음보성군14.3℃
  • 맑음동해11.7℃
  • 맑음문경10.8℃
  • 맑음군산9.5℃
  • 맑음울릉도11.9℃
  • 맑음충주7.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울산15.4℃
  • 맑음대구14.9℃
  • 맑음대관령6.9℃
  • 맑음창원14.8℃
  • 맑음강화6.0℃
  • 맑음정읍11.3℃
  • 맑음영주9.6℃
  • 맑음영광군11.8℃
  • 맑음진도군10.6℃
  • 맑음임실12.9℃
  • 맑음안동11.5℃
  • 맑음북강릉10.8℃
  • 맑음성산17.1℃
  • 맑음고흥16.0℃
  • 맑음보은10.4℃
  • 맑음속초10.4℃
  • 맑음양산시16.7℃
  • 맑음김해시16.3℃
  • 맑음고산16.5℃
  • 박무홍성4.6℃
  • 맑음세종5.7℃
  • 맑음순창군14.7℃
  • 맑음제천7.5℃
  • 맑음북창원16.9℃
  • 맑음거창15.7℃
  • 연무청주6.3℃
  • 맑음순천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서청주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귀포17.1℃
  • 맑음원주7.7℃
  • 맑음영월7.8℃
  • 맑음광양시17.1℃
  • 맑음파주4.4℃
  • 연무흑산도7.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진주16.5℃
  • 맑음울진12.5℃
  • 맑음양평6.4℃
  • 맑음거제14.7℃
  • 박무백령도3.6℃
  • 맑음통영15.9℃
  • 맑음이천6.0℃
  • 맑음합천15.9℃
  • 맑음수원9.8℃
  • 맑음춘천6.2℃
  • 맑음금산13.7℃
  • 맑음강릉12.0℃
  • 맑음남원14.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영천14.4℃
  • 맑음고창군12.1℃
  • 맑음해남14.6℃
  • 맑음완도13.9℃
  • 맑음동두천9.2℃
  • 맑음구미13.1℃
  • 맑음봉화10.1℃
  • 맑음홍천7.3℃
  • 맑음밀양16.1℃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