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흐림영광군20.1℃
  • 흐림장수19.2℃
  • 흐림세종19.4℃
  • 흐림봉화15.6℃
  • 흐림거창19.9℃
  • 흐림보성군20.3℃
  • 맑음철원13.1℃
  • 흐림보령19.9℃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영덕20.2℃
  • 흐림백령도15.4℃
  • 흐림고창20.5℃
  • 흐림금산18.8℃
  • 구름많음서청주19.2℃
  • 비흑산도18.2℃
  • 흐림제천16.0℃
  • 흐림청송군17.9℃
  • 흐림통영19.9℃
  • 흐림거제20.0℃
  • 흐림양산시20.6℃
  • 비여수19.9℃
  • 흐림남원19.3℃
  • 흐림울진19.6℃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영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동두천13.5℃
  • 흐림태백14.5℃
  • 흐림안동19.5℃
  • 흐림부안21.8℃
  • 비서귀포21.6℃
  • 흐림정읍21.7℃
  • 맑음춘천14.8℃
  • 흐림순천18.8℃
  • 흐림고흥20.5℃
  • 흐림진주19.0℃
  • 흐림전주22.2℃
  • 흐림이천17.0℃
  • 흐림충주18.3℃
  • 비부산20.5℃
  • 흐림문경18.0℃
  • 흐림합천19.7℃
  • 비울산20.0℃
  • 맑음인제12.4℃
  • 비목포19.8℃
  • 흐림광주20.2℃
  • 흐림남해20.0℃
  • 흐림의성18.8℃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북춘천14.1℃
  • 흐림김해시20.2℃
  • 흐림포항21.5℃
  • 흐림추풍령19.3℃
  • 흐림광양시19.7℃
  • 흐림홍성19.2℃
  • 비창원20.4℃
  • 흐림영천20.1℃
  • 흐림완도20.1℃
  • 비제주21.0℃
  • 흐림의령군19.6℃
  • 맑음파주13.5℃
  • 흐림고창군
  • 흐림해남20.3℃
  • 흐림순창군19.7℃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대구20.8℃
  • 흐림울릉도20.6℃
  • 흐림장흥20.4℃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속초18.2℃
  • 흐림구미21.1℃
  • 흐림성산21.0℃
  • 흐림원주17.3℃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북부산20.9℃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진도군20.4℃
  • 흐림영월14.9℃
  • 흐림경주시19.6℃
  • 흐림고산22.4℃
  • 흐림산청19.0℃
  • 흐림대전20.0℃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임실19.8℃
  • 흐림정선군13.3℃
  • 맑음강화14.3℃
  • 흐림강진군20.3℃
  • 흐림양평16.9℃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