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집회 소음 60db→55db,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 구름많음청주18.1℃
  • 흐림영천17.4℃
  • 흐림강릉15.1℃
  • 흐림대관령11.8℃
  • 흐림북부산20.0℃
  • 흐림문경16.9℃
  • 흐림영덕15.0℃
  • 흐림정읍16.5℃
  • 박무홍성17.1℃
  • 흐림경주시17.8℃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파주15.4℃
  • 흐림완도20.2℃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함양군18.6℃
  • 비제주22.8℃
  • 흐림순창군17.1℃
  • 흐림봉화15.4℃
  • 흐림진주19.2℃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금산16.7℃
  • 흐림추풍령16.0℃
  • 흐림광주18.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춘천16.3℃
  • 흐림장흥20.5℃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속초17.0℃
  • 비울산16.7℃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태백12.9℃
  • 흐림남해18.9℃
  • 흐림합천18.7℃
  • 흐림해남20.5℃
  • 흐림순천18.3℃
  • 흐림부여17.4℃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동해14.7℃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많음대전19.0℃
  • 흐림거창17.6℃
  • 흐림성산23.4℃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조금양평17.7℃
  • 흐림진도군18.7℃
  • 구름조금서울17.9℃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여수19.1℃
  • 흐림영광군16.2℃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서청주16.9℃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남원16.5℃
  • 흐림강화15.4℃
  • 흐림거제19.7℃
  • 흐림울진15.7℃
  • 흐림임실16.8℃
  • 흐림부산20.1℃
  • 맑음홍천14.9℃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창16.5℃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북춘천16.2℃
  • 흐림상주17.9℃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대구18.6℃
  • 흐림김해시20.0℃
  • 흐림흑산도18.1℃
  • 흐림포항18.4℃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의령군18.3℃
  • 흐림고창군16.7℃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안동16.5℃
  • 흐림밀양19.8℃
  • 흐림목포18.2℃

집회 소음 60db→55db,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8 15:03:00
  • -
  • +
  • 인쇄

dhdh.JPG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국가 중요행사 보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1일 종료되면서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했다.

 

또 경찰청은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고, 일본·독일·미국(뉴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하며,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또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12월 2일부터는 종전 등가 소음도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