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 흐림울릉도6.1℃
  • 비북부산6.6℃
  • 흐림의령군4.6℃
  • 흐림철원0.7℃
  • 비북춘천1.6℃
  • 비창원6.6℃
  • 비안동3.7℃
  • 흐림인제1.2℃
  • 흐림정읍5.9℃
  • 비전주6.4℃
  • 흐림영월3.1℃
  • 흐림이천2.4℃
  • 흐림청송군4.1℃
  • 비북강릉3.0℃
  • 비포항7.3℃
  • 흐림울진5.8℃
  • 흐림해남7.1℃
  • 흐림파주0.2℃
  • 흐림봉화3.7℃
  • 흐림장수4.6℃
  • 흐림춘천1.4℃
  • 비광주5.9℃
  • 흐림양산시6.7℃
  • 비서울2.8℃
  • 흐림금산5.0℃
  • 흐림광양시5.6℃
  • 흐림산청2.4℃
  • 비여수5.9℃
  • 비홍성4.8℃
  • 흐림경주시6.2℃
  • 비제주9.0℃
  • 비수원3.9℃
  • 흐림장흥6.7℃
  • 비인천2.7℃
  • 흐림서산4.1℃
  • 흐림강진군6.7℃
  • 흐림속초2.9℃
  • 흐림대관령-1.9℃
  • 흐림남해6.1℃
  • 흐림함양군2.5℃
  • 흐림정선군1.5℃
  • 흐림강화0.8℃
  • 흐림성산9.3℃
  • 흐림영광군6.0℃
  • 비청주4.2℃
  • 흐림홍천2.2℃
  • 흐림강릉4.0℃
  • 흐림진주5.0℃
  • 흐림원주3.3℃
  • 흐림진도군6.9℃
  • 비울산6.2℃
  • 흐림북창원6.7℃
  • 흐림거제7.0℃
  • 비흑산도5.8℃
  • 흐림보은4.1℃
  • 흐림거창2.9℃
  • 흐림임실5.7℃
  • 흐림남원5.3℃
  • 흐림동해4.8℃
  • 비대전5.0℃
  • 흐림충주3.9℃
  • 흐림구미4.7℃
  • 흐림부여5.1℃
  • 흐림군산5.3℃
  • 흐림보성군6.7℃
  • 비목포6.6℃
  • 흐림순창군6.1℃
  • 흐림문경3.3℃
  • 흐림김해시5.9℃
  • 흐림태백-0.4℃
  • 흐림영주3.2℃
  • 흐림순천5.9℃
  • 비부산6.9℃
  • 흐림천안4.2℃
  • 흐림의성4.9℃
  • 흐림상주3.2℃
  • 비백령도2.4℃
  • 흐림제천2.6℃
  • 흐림고흥6.1℃
  • 흐림보령5.6℃
  • 흐림영천5.3℃
  • 흐림서청주3.9℃
  • 흐림고창6.2℃
  • 흐림통영6.3℃
  • 흐림고산8.8℃
  • 흐림밀양7.0℃
  • 흐림합천5.3℃
  • 흐림동두천0.6℃
  • 흐림양평4.2℃
  • 흐림고창군5.8℃
  • 비대구4.2℃
  • 흐림완도6.8℃
  • 흐림영덕6.2℃
  • 흐림세종4.5℃
  • 흐림부안5.9℃
  • 흐림추풍령2.9℃
  • 흐림서귀포11.1℃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4 14:22: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자체점검제도는 1983년에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1993년에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이들이 만든 업체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점검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강화하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점검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는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상향(60→70점 이상)하며 합격한 뒤에는 3년의 실무연수 기간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을 교부한다.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부실점검도 차단한다. 점검인력의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 점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재설계한다.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을 통한 부실점검도 예방한다.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하며 전산시스템(소민터)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소화펌프 고장과 같이 안전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중요한 시설의 고장은 신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실제 개인 주거지를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능형(아날로그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점차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