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흐림여수19.1℃
  • 구름많음북강릉14.6℃
  • 박무홍성17.1℃
  • 흐림울진15.7℃
  • 구름조금동두천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대전19.0℃
  • 흐림완도20.2℃
  • 맑음홍천14.9℃
  • 흐림대구18.6℃
  • 흐림임실16.8℃
  • 흐림북춘천16.2℃
  • 흐림경주시17.8℃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조금양평17.7℃
  • 흐림장흥20.5℃
  • 흐림고창군16.7℃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청주18.1℃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춘천16.3℃
  • 흐림진도군18.7℃
  • 흐림부여17.4℃
  • 흐림거창17.6℃
  • 흐림고흥19.5℃
  • 흐림금산16.7℃
  • 흐림부산20.1℃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파주15.4℃
  • 흐림고산21.9℃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청송군17.0℃
  • 흐림강화15.4℃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조금서울17.9℃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흑산도18.1℃
  • 흐림상주17.9℃
  • 흐림울릉도13.0℃
  • 흐림서청주16.9℃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태백12.9℃
  • 흐림밀양19.8℃
  • 흐림문경16.9℃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영천17.4℃
  • 흐림강릉15.1℃
  • 흐림광주18.4℃
  • 흐림해남20.5℃
  • 흐림정읍16.5℃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조금수원18.3℃
  • 흐림성산23.4℃
  • 흐림북부산20.0℃
  • 흐림보성군20.4℃
  • 흐림영광군16.2℃
  • 비울산16.7℃
  • 흐림목포18.2℃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보령17.4℃
  • 비제주22.8℃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통영19.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천18.3℃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남해18.9℃
  • 흐림추풍령16.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고창16.5℃
  • 흐림산청18.4℃
  • 흐림순창군17.1℃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의령군18.3℃
  • 흐림안동16.5℃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진주19.2℃
  • 흐림포항18.4℃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영월15.7℃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